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01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5041
대구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2구합25041 판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조치취소청구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및 피해학생 조치없음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및 피해학생 조치없음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 기각
📋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모두 기각 - 가해학생 조치 취소 및 피해학생 조치없음 결정 취소 청구 모두 인용되지 않음
🔍 핵심 사건 경과
- F중학교 1학년 학생 간 상호 학교폭력 신고(2022년 9월)
- 근로자(가해학생): D을 주먹으로 때리고 폭언 행사
- D(피해학생): 근로자의 폭행 주장, 근로자는 D이 폭행했다고 반박
- 심의위원회 의결: 근로자에게 사회봉사 10시간, 특별교육, 접촉·협박·보복 금지 / D에게 조치없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학교폭력 행위 인정
- 입증된 사실:
- 1학기 중반부터 지속적 폭행('병신', '돼지' 놀림)
- D의 팔뚝 타박상 진단서 및 사진과 부합
- 경찰 조사에서 본인 폭행 인정
D의 반박 주장 불인정
- D의 '몸빵' 행위는 친구 간 장난 수준(고의 폭행 아님)
- 샤프심 파손의 직접 목격자 증거 없음
- 경찰에서 근로자의 고소 '혐의없음' 결정
💡 실무 시사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전문성 존중 - 교육청이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위법으로 판
단. 이중 신고 사건에서 피해자 신뢰성 판단이 중요함.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및 피해학생 조치없음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취소 청구 및 D에 대한 조치없음 결정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D은 F중학교 1학년 6반 학생들
임.
- D은 2022. 9. 19. 원고와 G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하였고, 원고는 2022. 9월 말경 D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
함.
- F중학교는 원고와 D의 학교폭력 행위를 확인하고 대구남부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 회부
함.
- 심의위원회는 2022. 10. 25. 원고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사회봉사 10시간, 특별교육 학생 4시간, 보호자 2시간 처분(이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의결
함.
- 심의위원회는 D에 대하여는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 처분(이하 'D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22. 10. 31. 위 의결에 따라 원고와 D에게 각 처분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분쟁 조정 통한 학생 인권 보호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와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교육전문가인 교육장이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교육목적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해 한 징계처분은 가능한 존중되어야
함.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 원고의 학교폭력 행위: 1학기 중반부터 D을 주먹으로 때리고 '병신', '돼지'라고 놀린 것, D이 원고의 샤프심을 부수었다는 이유로 D을 때린 것, 선생님 앞에서 D을 때리지 않기로 약속하고도 이후에도 D을 때린 것 등 3가지
임.
- D의 진술 및 녹취록: D은 원고가 1학기 중반부터 자신을 때리고 놀렸으며, 약속 후에도 폭행이 지속되었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화했다고 진술
함. 녹취록에는 원고가 D에게 "니가 맞을 짓을 안 하면 돼", "존나 못 생겼어", "존나 나대", "맞을 짓을 안 해도 때릴 거야? 어" 등의 발언을 한 내용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