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18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54415
인천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1가단254415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가 회사의 근무지 및 업무 변경 조치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하며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
다.
분쟁의 경과
- 근무 변경: 회사가 근로자를 찬조리 업무에서 세척 업무로 변경
- 파견 근무: 회사가 근로자를 다른 지점에 총 12일간 파견 근무 지시
- 근로자의 주장: 이러한 조치들이 사직서 제출 거부에 대한 보복이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
법원의 판단
인정된 사실
-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시 근무지·업무 변경 가능"이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 다른 직원들도 파견 근무를 경험함
- 파견 기간이 12일로 상대적으로 단기임
✗ 기각 이유 법원은 다음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보복 증거 부족: 사직서 거부에 대한 보복이라는 증거 없음
- 적정 범위 판단: 업무 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음
- 고통 입증 부족: 세척 업무가 과도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증거 부재
실무적 시사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할 때는:
- 근무 변경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는 구체적 증거 제시 필요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함
- 보복 의도의 직접적 증거 확보 중요
회사의 방어 전략:
- 근로계약에 인사권 행사 근거 명시
- 업무 변경의 정당한 사유 기록 유지
- 유사한 사례에서 동일하게 적용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5. 15.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8.부터 피고의 수원원천점 조리부에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성과평가표 작성 지시 및 인사 발령에 따른 사직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자, 근무지를 수시로 변경하고 조리부 업무를 담당하던 원고에게 본래 4명이 하던 설거지, 잔반 처리 업무를 혼자 하게
함.
- 원고는 피고의 위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위반한 직장 내 괴롭힘이자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이라며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9. 2.경 구성점으로 8일, 2019. 3.경 기흥동탄IC점으로 3일, 2020. 10.경 하남미사점으로 1일 파견 근무를 지시
함.
- 피고는 2019. 1. 25.경부터 찬조리 업무를 하던 원고에게 세척 업무를 지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및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여러 지점의 외식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지점의 일시적 인원 결원에 따른 대체 인원 파견의 필요성이 있
음.
-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피고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원고의 근로장소 및 업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
음.
- 원고 외에 피고의 다른 직원들도 파견 근무를 한 적이 있으며, 원고가 파견 근무를 한 기간은 총 12일에 불과
함.
- 피고의 조리부는 찬조리 파트, 찬세팅 파트, 연탕 파트, 세척 파트로 나누어져 있
음.
- 피고는 원고와 찬조리 파트 내 다른 동료들 사이의 마찰 및 고객들의 음식 맛에 대한 항의 등을 이유로 원고를 찬조리 파트에서 세척 파트로 변경한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주장하는 사직서 제출 요구 불응에 대한 보복이나 징계로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 원고가 업무 변경으로 담당하게 된 세척 파트의 업무량이 본래 4명이 하던 과도한 것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근무지 및 업무 변경 지시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거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