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06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474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가단247422 판결 손해배상(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국가배상책임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원고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원고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하였
다.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의 행정종결 처분이 국가배상책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원고가 휴게시간 미지급 및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상 금지된 괴롭힘 행위) 진정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행정종결한 것이 위법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공무원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음)가 국가배상법상 책임을 발생시키는지 여부가 핵심이었
다.
판정 근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가해야 한
다. 법원은 담당 공무원들의 행정종결 처분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을 방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한 직무해태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정 상세
국가배상책임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8.경 B사에 대한 부당해고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8. 9. 18. 화해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합의금 1,800,000원을 지급받으며 관련 자료를 삭제 및 파기하기로 합의
함.
- 원고는 2019. 6. 27. B사에 대해 휴게시간 미지급 임금 및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19. 11. 1.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증거 부족 및 고용노동부 소관 사항 아님을 이유로 행정종결 통지
함.
- 원고는 2019. 11. 12. 이 사건 진정에 대한 재진정(이 사건 재진정)을 제출하였으나, 2020. 1. 16. 서울서부지청은 추가 증거 부족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미적용을 이유로 행정종결 처분
함.
- 원고는 서울서부지청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0. 7. 24.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각하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법령에 위반하여'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님.
-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보호할 수 없는 경우,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
음.
- 그러나 그러한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 부작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은 원고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사건은 화해로 종결되었고, 이 사건 진정 및 재진정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법 위반 사항이 입증되지 않아 행정종결 처분된 것으로 보
임.
- 서울서부지청 공무원들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가 위 공무원들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위법을 주장하며 제기한 고소·고발·민원의 조사과정에서 담당 수사관 및 공무원의 각하 처분 등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이 사건 진정 및 재진정, 그리고 그에 수반된 고소, 고발, 민원제기로 인한 수사 및 조사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