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4.28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9831
의정부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가단19831 판결 손해배상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이혼 후 20년 만에 양육비 요구 및 괴롭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핵심 쟁점 이혼 후 20년 만에 양육비 요구 및 괴롭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인정
판정 근거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및 위자료 인정 여부 피고가 협박죄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여부와는 별개
임. 이혼 후 약 20년이 지나 원고의 주거지와 직장을 반복적으로
판정 상세
이혼 후 20년 만에 양육비 요구 및 괴롭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1993년경 혼인하였으나, 1997. 4. 14. 이혼하며 재산상 청구를 서로 하지 않기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
됨.
- 피고는 2016. 2. 12.부터 원고에게 편지를 보내 양육비를 요구하고, 원고의 주거지와 직장을 찾아가 괴롭
힘.
- 피고는 원고의 직장에 "갓난아기 버린 A 범죄자 이승에서 죄값을 받아라 벌 안 받으려면 친자식 양육을 하던가 양육비를 주던가 배속에서 낳은 A 자식 비참하게 만드네 지옥에나 가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붙
임.
-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접근금지 및 송신금지 임시조치결정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및 위자료 인정 여부
- 피고가 협박죄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여부와는 별개
임.
- 이혼 후 약 20년이 지나 원고의 주거지와 직장을 반복적으로 찾아가고, 원고를 도덕적으로 비방하며 양육비를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나 문서를 보내 원고를 무서움에 떨게 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함.
- 임시조치결정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여 원고를 괴롭힌 행위 또한 불법행위에 해당
함.
-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사건 발생 경위, 피고 행위의 빈도와 정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500만 원으로 정함.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불법행위 시작일인 2016. 2. 12.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7. 4.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참고사실
- 원고와 피고는 1997년 이혼 당시 이혼에 따른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서로 하지 않기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
음.
-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 1억 원(월 50만 원)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