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24
서울서부지방법원2021나4127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1나41270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교수의 직장 내 괴롭힘 및 모욕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핵심 쟁점 교수의 직장 내 괴롭힘 및 모욕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원고와 피고들은 D대학교 체육교육학과 교수임.
판정 상세
교수의 직장 내 괴롭힘 및 모욕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들은 D대학교 체육교육학과 교수
임.
- 원고는 피고 B이 학과장으로서 2019년 1학기 원고의 담당 과목 강사를 임의로 교체하고, 2020년 1학기 원고 담당 과목을 분반 및 폐강하여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방해를 했다고 주장
함.
- 피고 B은 학과 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원고에게 '무법자', '똥줄 탈텐데' 등으로 언급하여 모욕했다고 주장
함.
- 피고 C는 암묵적으로 피고 B에 동조하던 중 2020. 6. 초경 원고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를 졸업 논문심사위원에 올림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B에게 3,000,000원, 피고 C에게 1,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
함.
- 2019년 1학기 체조I(맨손) 수업 강사가 교체되었고, 일부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철회했다가 강사 교체 후 다시 신청하여 수업이 계속
됨.
- 2020년 1학기 원고 담당 과목인 '체육 측정 및 평가' 등이 폐강되거나 분반
됨.
- 2020년 4월경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강의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원고는 학생 단체대화방에 "여러분들의 졸업과 학점을 도저히 책임질 수 없습니
다. 하여 다음 주 수업포기 기간이오니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 부탁드립니다."는 공지를 올
림.
- 2020. 4. 16. 체육교육학과 교수, 강사, 조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학부 조교가 실수로 미제출자 명단에 원고 이름을 올리자, 피고 B이 '무법자 A는 안끼는 데가 없으니.. 지금 측정평가 때문에 똥줄이 탈텐데.. 찌'라고 올
림.
- 피고 C가 원고를 졸업논문 심사위원에 위촉했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여 원고의 참여 없이 졸업논문심사가 진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 업무방해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자의 귀책사유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의 강사 교체, 과목 폐강/분반 등은 피고 B의 귀책사유로 원고에게 불법행위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