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가합30826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및임금청구의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징계 정당성 인정
결론 근로자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절차·실질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의 청구가 전면 기각되었습니
다.
사건 개요
- 근로자: 2016년 입사한 공공기관 법제지원부 차장
- 징계 사유:
- 제1행위(성희롱): 동료 직원 C의 볼에 키스한 행위
- 제2행위(괴롭힘): 술자리에서 C에게 참치회 등을 손으로 먹인 행위
- 징계 결정: 2023년 5월 정직 3개월
핵심 판단
절차적 정당성 ✓
-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입장 진술 기회를 가짐
- 징계위원회 통지 시 구체적 사유를 명확히 통보
- 탄원서·재심신청 시 소명 자료 제출 가능
- 결론: 절차적 하자 없음
성희롱 존재 인정 ✓
- C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상세함 (시간 경과에도 핵심 내용 유지)
- 신고 지연은 상사의 인사권 영향 때문으로 합리적 설명 가능
- 다른 참고인 진술도 유사 행위 사실 입증
- 결론: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으로 성적 굴욕감 야기
직장 내 괴롭힘 존재 인정 ✓
- 상사 지위를 이용한 업무 범위 초과 행위
- 근로자의 근무환경 악화 야기
실무 시사점
- 피해자 진술: 시간 경과와 세부 변동도 신뢰성을 해치지 않음
- 상사의 책임: 직급 차이로 인한 신고 지연이 통상적임을 인식 필요
- 징계 기준: 성희롱 + 괴롭힘 복합 사안에서 정직 3개월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으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9. 30. 피고에 입사하여 법제지원부 차장으로 근무 중인 자
임.
- 피고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임.
- 2023. 2. 7. 원고와 동일 부서에 근무하던 C가 원고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신청서를 접수
함.
- 피고는 외부 법무법인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2023. 3. 15. 원고의 C 및 남성 직원들에 대한 성추행 및 성희롱(이 사건 제1행위), 기타 직장 내 괴롭힘(이 사건 제2행위)이 인정된다는 보고를 받
음.
- 이 사건 제1행위는 C의 볼에 뽀뽀한 행위, 이 사건 제2행위는 술자리에서 C에게 손으로 참치회 등을 먹인 행위
임.
- 피고는 2023. 5. 18.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2023. 5. 24. 원고에게 통보
함.
- 원고의 재심 신청에 따라 2023. 6. 8.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확정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 10. 16. 판정 G).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됨(중앙노동위원회 2024. 1. 15. 판정 H).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 법리: 징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은 피징계자에게 방어권 행사 및 소명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는지 여부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외부기관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제1, 2행위를 포함한 신고 사항에 대한 입장을 개진하였고, 구체적 일시, 장소, 내용이 특정되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
음.
- 피고는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시 징계 사유를 명확히 밝혔
음.
- 원고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재심 신청 시에도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충분한 방어권 행사 및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