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구합75380 판결 징계처분취소의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유소년 축구대회 숙소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가해학생들에게 출석정지 5일 등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학교 밖 스포츠 클럽 활동 중 발생한 폭력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처분 과정에서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밖에서 발생한 학생 간 폭력도 포함한
다. 심의위원회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고 출석정지 처분이 재량 범위 내에 있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학교폭력 행위가 인정되고, 처분 과정에서 이유 제시 의무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2022년경 원고 A, C는 각각 F초등학교 5학년, G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H는 G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
음.
- 원고들과 H는 모두 평택시 유소년 축구클럽 I에 소속되어 있었
음.
- 2022. 4. 1.부터 2022. 4. 3.까지 강원 양구군에서 개최된 J 대회 기간 중 숙소에서 H가 원고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2022. 4. 6. 신고
함.
- 2022. 5. 9.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원고들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5일), 특별교육이수 6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6시간의 각 조치를 의결
함.
- 피고는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2. 5. 20. 원고들에게 위 의결 내용과 같은 조치를 명하는 각 처분을 통보함(이하 출석정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유 제시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
함.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
음.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위법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안내' 통지문을 통해 신고 내용을 인지하였
음.
- 원고들은 각 초등학교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자세히 설명하며 H의 주장을 반박하였
음.
- 원고 A은 반성문에서 3번 행위와 관련하여 반박 내용을 기재하였
음.
- 원고들과 보호자는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모든 개별 행위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가졌
음.
- 이 사건 조치결정의 이유에는 '숙소 안에서 원고들이 H 몸 위에 올라와 눌러 숨을 못 쉬게 하여 기절시키고, 부모님, 감독님, 코치님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 부분은 양측이 제출한 확인서와 대면진술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