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2. 21. 선고 2022구합64693 판결 정직3월처분취소
핵심 쟁점
총영사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취소
판정 요지
총영사의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결론 법원이 정직 3월 처분을 취소하고 징계를 무효화했습니
다.
사건 개요
- 근로자: 외무사무관 출신 총영사 (2019.6~2021.5 블라디보스톡 근무)
- 징계 원인: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혐의
- 처분 경위:
- 2021.7 대통령이 해임 처분
- 2022.1 소청심사위원회가 정직 3월로 감경
핵심 쟁점 및 법원 판단
- 징계 절차의 적법성 ✓ 회사(사용자)의 절차상 하자 없음 인정
- 고충심의위원회 결과 통보 불이행도 근로자의 방어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자가 징계 전 충분히 의견 제출 및 소명 기회를 부여받음
- 성희롱 징계사유 부재 ✗ 징계 무효 원인
- 발언 1 ('쫄티는 50대에는 로망' 등): 부적절하나 성적 언동 미해당
- 발언 2 ('남편도 자식도 없다'): 성적 언동 자체가 아님
- 회사(사용자)가 성희롱의 객관적 증명에 실패
-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 부재 ✗ 구체적인 피해 사실 입증 부족
실무 시사점
성희롱 징계는 객관적 증명이 필수 (회사 입증책임)
부적절한 발언 ≠ 성희롱 (성적 굴욕감 유발 여부가 핵심)
절차상 하자는 실체적 위법을 보완하지 못함
판정 상세
총영사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대통령이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1.경 외무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9. 6.경 고위외무공무원으로 승격되었고, 2019. 6. 21.부터 2021. 5. 9.까지 외교부 주 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2020. 12. 1.자 외교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1. 3. 10.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및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
음.
- 피고는 2021. 4. 19.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품위유지), 재외공관장 근무지침 II. 5항(품위유지), 재외공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 제4조(재외공관장의 책무), 제7조(피해자 보호원칙)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
음.
-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6. 18. 제1 내지 4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임으로 의결하였고, 대통령은 2021. 7. 9.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1. 28.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만, 원고의 비위가 배제 징계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처분을 정직 3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위법 여부
- 법리: 외교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은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에 주안점을 둔 내부 지침이며,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징계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
님. 징계대상자는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받고 의견서 제출 및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 결과와 이유를 원고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이 징계대상자의 절차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징계요구 사안을 사전에 확인하고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절차상 하자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7항
- 공무원 징계령 제10조
- 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