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17
부산지방법원2015구단20811
부산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5구단20811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결 결과 회사의 청구 기각 - 근로자의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
사건 개요 근로자가 2014년 4월 자택에서 자발성 뇌출혈로 쓰러졌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신청하여 승인받았습니
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으며 고혈압 치료 소홀이 원인이라며 처분 취소를 요청했습니
다.
핵심 쟁점 기존 고혈압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뇌출혈을 발병했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인정된 사실
- 근로자는 전직장(D병원)에서 장기간 임금 체불, 고액 채무, 대출 압박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어려움 경험
- 신직장(C병원) 입사 후에도 스트레스 지속 (3월 8일 수면장애 진료)
- 발병 4일 전 노동청에서 임금 체불 관련 진술 시 상당한 스트레스 받음
- 고혈압은 꾸준히 관리되어 일상·업무에 지장 없었음
법원의 논리
- 의학적 명확한 증명 불필요 - 제반 사정을 종합한 '상당인과관계'로 충분
- 기존질병의 악화도 인정 - 평소 관리되던 질병이 업무 스트레스로 자연적 속도 이상 악화된 경우 인과관계 인정
- 결론 - 업무상 스트레스가 기존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출혈 유발 또는 촉발했으므로 업무상 재해 해당
실무 시사점
- 기존질병만으로는 업무상 재해 배제 불가 - 업무 연관성 있는 악화 시 인정
- 직전 직장의 스트레스도 고려 - 이직 후 발병 질병이라도 선행 업무 스트레스의 영향 반영 가능
판정 상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상병(자발성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보조참가인은 C병원(원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4. 4. 21. 자택에서 쓰러져 '자발성 뇌출혈' 진단을 받
음.
- 보조참가인은 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3. 26. 이를 승인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보조참가인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고, 고혈압 치료 소홀로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보조참가인은 D병원에서 2008. 3. 1.부터 2014. 2. 21.까지 근무하며 임금 체불, 대출 압박, 병원 경영 악화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
음.
- D병원 퇴사 후 C병원에서 2014. 3. 2.부터 2014. 4. 21.까지 근무
함.
- 발병 4일 전 D병원의 임금체불 문제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서 병원 관계자와 대면하여 진술하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
음.
- 보조참가인은 2008년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꾸준히 관리해왔으며, 2014. 3. 8. 수면장애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및 인과관계
- 법리: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법리: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봄.
- 법리: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 관계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
됨.
- 법리: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 과중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
됨.
- 법리: 인과관계 유무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