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2.02
전주지방법원2022노922
전주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노922 판결 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문서손괴,건조물침입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전무의 업무상 권한 범위 내 행위로 인한 문서손괴, 건조물침입, 절도, 사문서위조 및 행사 무죄 판결
판정 요지
전무의 업무상 권한 범위 내 행위로 인한 무죄 판결
판결 결과 전무가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문서손괴, 건조물침입, 절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 혐의 모두 무죄
사건의 배경
- 근로자는 2019년 6월부터 조합 전무로 근무
- 2021년 3월 17일 이사회에서 재인준 부결, 19일 해임 결정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 노동위원회에서 "정식 해고 통보 없어 부당해고" 판정
- 조합이 행정소송 중인 상황에서 근로자가 형사 기소됨
기소 내용
- 문서손괴: 이사회 투표용지 23매 손괴
- 건조물침입: 3월 20~21일 조합 사무실 무단 출입
- 절도: 투표용지 18매, 근로계약서 7매 반출
- 사문서위조·행사: 이사장 직인 날인 문서 위조 후 노무법인에 팩스 송부
법원의 핵심 판단
- 전무로서의 업무 권한 인정
- 정식 해고 통보가 없었으므로 근로자는 3월 19일~22일까지 전무로서 업무 권한 유지
- 인사위원회의 "차기 전무 인수인계까지 계속 근무" 결정
- 이사장이 "휴가를 권고"한 점 → 전무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식
- 근로자도 권한이 있다고 선의로 믿고 행동
- 각 혐의에 대한 판단 문서손괴: 정관에 투표용지 보관 의무 규정 없음 + 이전에도 폐기해온 관행 → 전무의 정당한 업무 범위
건조물침입 및 절도: 업무상 권한 있는 전무로서의 정상적 업무 행위
사문서위조·행사: 전무로서의 업무 행위로 평가
실무적 시사점
- 권한의 경계가 불명확할 때: 정식 해직 통보까지 직책자의 지위와 권한이 유지될 수 있음
- 관행의 중요성: 규정 미비 시 조직 내 관행도 정당성의 근거가 됨
- 형사책임과 노동분쟁의 연계: 해고의 적법성이 규명되지 않은 채 형사 기소되면 권한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음
판정 상세
전무의 업무상 권한 범위 내 행위로 인한 문서손괴, 건조물침입, 절도, 사문서위조 및 행사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문서손괴, 건조물침입, 절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6. 17.부터 이 사건 조합의 전무로 근무
함.
- 2021. 3. 17. 이사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전무 인준안'이 부결되고 2021. 3. 19.자 해임 결정
됨.
-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5. 25. 피고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직에 복직하라는 판정을
함.
- 이 사건 조합은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
임.
- 피고인은 2021. 3. 17. 이사회에서 사용된 투표용지 23매를 찢어 효용을 해하였다는 문서손괴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2021. 3. 20. 및 2021. 3. 21.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였다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2021. 3. 20.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차기 전무 업무인수인계시까지 근무연장 관련 투표' 용지 18매와 근로계약서 7매를 가지고 갔다는 절도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2021. 3. 21.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이사장 직인이 날인된 문서양식을 이용하여 '노무관련 검토의견 요청'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D 노무법인에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업무상 권한 유무
- 피고인이 정관에 규정된 임원으로서의 '전무'인지, 명칭만 '전무'인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
음.
- 전자의 경우 정관 제17조 제3항에 따라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 정식 해고 통보가 없는 한 지위에 변화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2021. 3. 19.부터 2021. 3. 22.까지 전무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
임.
- 2021. 3. 19. 인사위원회에서 차기 전무 인수인계까지 피고인이 계속 근무하기로 의사결정이 있었고, 비록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었으나, 적어도 2021. 3. 22. 12:00까지는 피고인의 지위 결정이 유보되었다고 인식하기에 충분
함.
- E 이사장과 피고인 간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E 이사장이 피고인에게 업무에 관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으로서는 여전히 업무지시를 겸하여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