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25. 4. 17. 선고 2024나2376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제2노조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여부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제2노조의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근로자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
다.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지 않았습니
다.
핵심 쟁점 회사가 제2노조의 파업이 불법 쟁의행위(경영진 교체 요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이것이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적 요구인지, 아니면 정당한 단체교섭 목표인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쟁의행위가 정당하려면 주체·목적·시기·절차·방법이 모두 적법해야 하며, 목적이 여럿일 때는 주된 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시했습니
다. 제2노조가 요구한 "경영진 정상화"는 회사 경영진의 횡령·배임·괴롭힘 등 불법행위로부터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단체교섭의 범위인 '근로조건 전반'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판정 상세
제2노조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2노조의 쟁의행위가 정당성 없는 불법적인 쟁의행위이므로, 이를 모의하거나 동조, 참여한 피고들이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제2노조의 쟁의행위가 불법행위가 아니더라도 피고들의 각 행위는 원고에 대한 업무방해로 불법행위이며, 각 행위 간에 객관적인 관련 공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매출 감소 손해를 입었으며, 법원이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제2노조의 파업 결의서 내용상 원고 대표이사의 사임과 피고 B의 대표이사 취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근로조건 향상 등과 무관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3조는 쟁의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
함. 쟁의행위가 정당하려면 주체, 목적, 시기 및 절차, 방법 및 태양이 정당해야
함.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단체교섭사항은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며, 반드시 임금 등 경제적 지위 유지, 향상에 국한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대표이사가 피고 B와 면담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 B에게 회사 운영에 대한 조언을 한
점.
- 제2노조가 원고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노조탄압을 이유로 노동쟁의 발생을 통보한
점.
- 피고 B가 원고의 부사장이자 이사 지위에서 원고 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원고 대표이사의 자금 부당 사용을 의심한
점.
- 원고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 임직원인 피고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거나 근로조건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점.
- 제2노조가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안건이 '당사 정상화를 위한 상호협력의 건'으로, 원고의 경영권을 특정인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을 관철하려 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