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5. 15. 선고 2016가단20461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 유출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 유출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판결 결과 회사는 근로자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
- 성희롱 가해자의 사용자책임 청구: 기각 (가해자가 이미 4,000만 원 합의금 지급)
- 회사의 비밀누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건 개요 근로자가 본부장의 성희롱을 신고하자, 회사 직원이 조사 과정의 기밀 자료를 언론사에 유출하고 내부 전산망에 공개했습니
다.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
다.
핵심 판단 이유
-
성희롱 가해자 책임 (기각) 가해자가 이미 합의금 4,000만 원을 지급하여 손해배상채무가 전액 해결되었으므로 추가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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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비밀누설 책임 (인정) ⭐
- 법적 근거: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보호되어야 함
- 핵심 논리:
- 회사 직원이 업무상 접근한 자료를 언론에 유출하고 내부 전산망에 올린 행위
- 이는 성희롱 피해자 보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 비밀유출이 업무와 관련성 있으므로 회사도 책임
-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실무 시사점
회사는 성희롱 조사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 강화 필수
비밀누설 행위도 사용자책임 대상이 될 수 있음
피해자 보호 의무는 법적 강제사항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 유출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 유출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C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피고의 사용자책임 청구는 C이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여 손해배상채무가 전액 변제되었다고 보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B지역본부 파견계약직원으로, 본부장 C의 비서로 근무
함.
- 2015. 7. 1.경 원고는 C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피고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
함.
- 고충처리위원회는 2015. 7. 29. C에 대해 '해임' 징계 의견을 중앙인사위원회에 제출
함.
- 2015. 8. 18. 원고는 C으로부터 합의금 4,000만 원을 받고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
함.
- 2015. 8. 26. 중앙인사위원회는 원고와 C의 합의 및 고충처리신고 취하를 참작하여 C에게 '정직 3개월' 징계 결정을 내
림.
- 2015. 8. 초순 내지 중순경 원고의 고충처리 신고 내용, 조사서, 증빙자료 등이 피고 내부 전산망을 통해 유출되어 임직원들에게 공개
됨.
- 2015. 8. 12. 인터넷뉴스 기자 D이 원고의 성희롱 신고 내용을 상세히 기사화하여 공개
함.
- 원고는 2015. 9. 4. 피고에서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피고의 사용자책임
-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성립
함.
- 판단: C이 원고에게 합의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성희롱 행위에 대한 위자료에 상당한 액수로 인정되므로, C의 성희롱 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는 C에 의해 전액 변제되었다고
봄. 따라서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피고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