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구합65366 판결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등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학생(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였
다.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정된 원고에게 내려진 봉사·특별교육 이수 조치의 적법성이 문제되었
다. 특히 가해학생이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부수처분)을 독립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이수를 전제로 한 부수처분으로, 별도로 독립하여 다툴 수 없
다. 따라서 가해학생(원고)에게는 보호자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부분은 각하되었다.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4시간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
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은 2022학년도 E중학교 1학년 같은 반에 재학 중이었
음.
- 2022. 6. 8. 원고는 피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2022. 6. 13. 피해학생도 원고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
음.
-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2022. 7. 8. 원고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5시간, 특별교육이수 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4시간 조치를 의결하였
음.
- 피고는 2022. 7. 20. 원고에게 위 조치결정을 통보하였
음.
- 원고는 2022. 8. 16.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3. 2. 20. 기각 재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에 대한 법률상 이익 유무
- 법리: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도로 존재하거나 다툴 수 있는 것이 아
님. 가해학생은 자신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9항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사태 인지 시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고,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