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5.07.17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가단10996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4가단109966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태권도 사범의 학생 감금 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책임 제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태권도 사범들과 체육관 운영자가 공동하여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 각각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태권도 사범들의 학생 감금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과, 체육관 운영자의 사용자 책임 성립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사범들의 감금 행위는 형사판결로 확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
다. 체육관 운영자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나, 피해자 측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이 일부 제한되었다.
판정 상세
태권도 사범의 학생 감금 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833,536원, 원고 B에게 2,5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
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 원고 A(1999년생)은 중학교 동급생 G을 학교에서 괴롭
힘.
- G으로부터 고충을 들은 'H태권도' 체육관 소속 사범인 피고 D, E은 공모하여 2013. 6. 28. 16:32경 원고 A을 체육관으로 데려와 약 45분 동안 반성문을 쓰게 하는 등 체육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
함.
- 피고 D, E은 위 감금 행위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2015. 3. 26. 확정됨(대법원 2014도14192 판결).
- 원고 B, C은 미성년자인 원고 A의 부모이며, 피고 F은 위 체육관을 운영하는 대표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사용자 책임
- 피고 D, E은 원고 A을 감금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60조, 제750조에 따라, 피고 F은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 A 및 그 부모인 원고 B, C이 입은 모든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피고 D 등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위 피고들의 범죄행위가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
다.
-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