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21
광주지방법원2021가합54984
광주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1가합54984 판결 직무상요양수급권자지위확인청구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영양교사의 직무상 요양 승인 거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영양교사의 적응장애가 직무상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돼 직무상 요양 승인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왔
다.
핵심 쟁점 행정실장의 괴롭힘 행위와 적응장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직무상 요양 승인 요건인 업무 기인성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원고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소송이 별도로 기각 확정돼 가해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
다. 적응장애가 직무 외 개인적 요인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고,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판정 상세
영양교사의 직무상 요양 승인 거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상 요양 승인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년부터 학교 영양사로 재직하다 2010년 영양교사로 전환되었고, 2018년부터 D중학교 영양교사로 재직 중
임.
- 원고는 2016년 2월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그리고 2019년 7월경 다시 서울 H병원에서 적응장애(F432) 진단을 받고 정신과 진료를 받았
음.
- 원고는 2020년 3월 16일 피고에게 '적응장애'를 상병명으로 하여 직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년 4월 6일 이를 부결하였고, 재심 청구 또한 2020년 9월 25일 기각
됨.
- 원고는 F(D중학교 행정실장)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년 8월 18일 기각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2023년 1월 6일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상 요양 승인 요건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현대의학상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 외 개인적 소인이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는 경우,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려
움.
- 법원은 원고가 사학연금법 시행령 [별표 3] 2.
사. 항에서 정한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해당하는 일을 겪었다거나 그로 인해 2019년 7월경 이 사건 질병을 입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원고의 적응장애는 스트레스 요인이 사라지면 통상 6개월에서 1년의 치료기간으로 완치되는 질환으로, 호전되다가 다시 악화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봄.
- 2016년경 E와의 갈등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나 요구로 볼 자료가 없
음.
- 2019년경 F와의 갈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수행한 식자재 입찰공고 기안, 조리인력관리, 조리사 인건비 계산 등의 업무는 영양교사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있으며, F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전가하거나 협조를 거부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F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담당했던 업무가 이 사건 질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했다고 볼 수 없음.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과 관련하여 D중학교 행정실이 원고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지급 절차를 거친 것은 규정에 따른 신중한 검토 과정으로 보이며,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