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8. 10. 선고 2016가합10984 판결 정정보도등청구
핵심 쟁점
언론사의 허위사실 보도 및 명예훼손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언론사의 허위사실 보도 및 명예훼손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한남일보, C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 피고 B,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Q복지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년 두 차례 해고되었으나, 모두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피고 한남일보와 피고 C은 근로자의 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
함.
- 피고 D 외 12명(Q복지관 직원)은 근로자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언론사에 제공
함.
- 일부 회사들은 해당 기사들을 SNS에 링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언론보도 내용의 사실적 주장 여부 및 허위성 여부
- 법리: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며, 사실적 주장은 증거에 의해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의미
함.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내용 전체의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은 무방
함.
-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Q복지관 직원들의 진정서 및 말을 인용하는 방식이지만, 독자들로 하여금 사실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증거에 의해 존재 여부 판단이 가능하므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그러나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4487 판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쟁점 2: 반론보도 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언론중재법 제16조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는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판단: 법원은 피고 한남일보와 C이 기사를 게재하여 근로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근로자의 반론보도 청구를 인용
함. 피고 한남일보에게는 1일 1,000,000원, 피고 C에게는 1일 5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명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쟁점 3: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
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는 별개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음.
- 판단:
판정 상세
언론사의 허위사실 보도 및 명예훼손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한남일보, C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 피고 B,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Q복지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년 두 차례 해고되었으나, 모두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피고 한남일보와 피고 C은 원고의 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
함.
- 피고 D 외 12명(Q복지관 직원)은 원고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언론사에 제공
함.
- 일부 피고들은 해당 기사들을 SNS에 링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언론보도 내용의 사실적 주장 여부 및 허위성 여부
- 법리: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며, 사실적 주장은 증거에 의해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의미
함.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내용 전체의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은 무방
함.
-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Q복지관 직원들의 진정서 및 말을 인용하는 방식이지만, 독자들로 하여금 사실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증거에 의해 존재 여부 판단이 가능하므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4487 판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쟁점 2: 반론보도 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언론중재법 제16조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는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