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24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4151
서울행정법원 2024. 10. 24. 선고 2023구합8415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카마스터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카마스터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E 주식회사 F대리점의 설립·운영자
임.
- 근로자 A은 참가인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31.부터 카마스터로 근무
함.
- 근로자 B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근로자 A을 포함한 카마스터 4명이 이 사건 지회에 가입하여 활동 중
임.
- 근로자 A은 2022. 12. 8. 사기 등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고, 2023. 7. 6.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23. 10. 12. 확정됨(관련 형사사건).
- 참가인은 2022. 12. 13. 근로자 A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참가인은 관련 형사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모욕, 폭행, 재물손괴, 방실침입,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2023. 12. 7. 제1심에서 근로자 A에게 100만 원 및 2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며, 2024. 8. 15.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관련 민사사건).
- 근로자 A은 2023. 8. 14. 다른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4. 4. 5. 정식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
음.
- 근로자들은 2023. 2. 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의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3. 6. 19. 기각
됨.
- 근로자들은 2023. 7.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3. 9. 22.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
음.
-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
음.
- 근로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참가인이 E로부터 대리점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인센티브(금융수수료)의 분배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인센티브 분배를 받기 위한 당직 거부, 집회, 업무방해, 모욕, 폭행, 재물손괴, 방실침입,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 A은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으므로, 신규 차량 판매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는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의 '영업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
판정 상세
카마스터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E 주식회사 F대리점의 설립·운영자
임.
- 원고 A은 참가인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31.부터 카마스터로 근무
함.
- 원고 B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 A을 포함한 카마스터 4명이 이 사건 지회에 가입하여 활동 중
임.
- 원고 A은 2022. 12. 8. 사기 등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고, 2023. 7. 6.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23. 10. 12. 확정됨(관련 형사사건).
- 참가인은 2022. 12. 13. 원고 A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참가인은 관련 형사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모욕, 폭행, 재물손괴, 방실침입,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2023. 12. 7. 제1심에서 원고 A에게 100만 원 및 2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며, 2024. 8. 15.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관련 민사사건).
- 원고 A은 2023. 8. 14. 다른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4. 4. 5. 정식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
음.
- 원고들은 2023. 2. 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의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3. 6. 19. 기각
됨.
- 원고들은 2023. 7.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3. 9. 22.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
음.
-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
음.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참가인이 E로부터 대리점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인센티브(금융수수료)의 분배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인센티브 분배를 받기 위한 당직 거부, 집회, 업무방해, 모욕, 폭행, 재물손괴, 방실침입,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