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 12. 24. 선고 2012가합13039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초경량비행장치 추락사고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초경량비행장치 추락사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국가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초경량비행장치 추락사고에 대해 운행자, 교관, 그리고 국가의 허가·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각각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사고 원인 및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인정된 자들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부과되었
다. 국가의 허가·감독 상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였다.
판정 상세
초경량비행장치 추락사고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D은 망 F의 조종상 과실과 자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초경량비행장치 추락사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
함.
-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청구는 기각
됨.
- 피고 D은 원고 A에게 108,881,393원, 원고 B, C에게 각 70,953,40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A의 승계참가인에게 2,548,7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2012. 6. 12. 망 E는 망 F가 조종하는 피고 D 소유의 초경량비행장치(S1045)에 탑승하여 체험비행 중 추락사고로 사망
함.
- 망 E는 피고 D의 직장 동료 G, H, I, J, K, L과 함께 M비행클럽에 도착하여 체험비행을 하였
음.
- 피고 D은 망 E와 체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사건 비행장치에 탑승하여 약 5분간 점검 비행을 하고 돌아왔
음.
- 망 F는 체험자들을 한 명씩 뒷좌석에 탑승시켜 체험비행을 시작하였고, 망 E는 네 번째 순서로 탑승하였
음.
- 이 사건 비행장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에서 벗어난 해안 매립지 상공에서 선회 중 경사각이 커지면서 급강하하여 추락하였
음.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을 비행장치가 저속에서 왼쪽으로 강하선회 중 날개 특성과 강한 배풍 영향으로 실속에 진입하면서 깊은 강하자세가 되었고, 낮은 고도에서 회복 조작 중 우측 스핀에 진입하여 추락한 것으로 추정
함.
- 사고 당시 인천 연수구 송도지역 일대에는 서남서풍으로 5.14m/sec의 바람이 불고 있었고, 피고 D은 시범 비행 후 "오늘 서풍으로 기류가 좋지 않다"고 말하였으며, 망 F 역시 망 E를 탑승시키기 전 "바람이 심하다"고 얘기하였
음.
- 이 사건 비행장치는 날개 특성상 바람이 심한 상황에서 선회 시 경사각이 커져 깊은 강하 자세가 되는 특성이 있었
음.
- 이 사건 비행장치는 연료흐름 감지기가 없어 조종석에서 연료량 확인이 어려웠고, 연료통은 불투명하여 육안 확인이 불가하였
음.
- 연료통 내부의 연료흡입관은 후미 중앙에 한 개만 장착되어 있어, 비행장치의 경사각과 강하각이 깊어질 경우 연료가 전면부로 이동하여 연료량이 적을 경우 연료 흡입구에 연료가 공급되지 않는 특성이 있었
음.
- 추락사고 당시 이 사건 비행장치에는 5리터 내지 6.61리터의 연료가 남아 있었고, 이러한 연료량으로는 20도 이상의 강하자세에서 연료 공급이 되지 않았
음.
- 피고 D은 망 E가 탑승하고 망 F가 이륙한 후 체험자들에게 "기름을 넣어야 하는데 언제 출발했느냐"고 말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