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0가단13819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대학교 교원의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대학교 교원이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기각됐
다.
핵심 쟁점 교육과정 개편 의결, 실험기자재 예산 삭감 등 동료 교수들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교육과정 개편 의결은 교수회의의 정당한 의사결정 절차를 통한 것으로, 원고를 표적으로 한 괴롭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
다. 근로자 간 갈등이나 업무 이견이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됐다.
판정 상세
대학교 교원의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G대학교 가정교육과 비정년과정 전임교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피고들은 같은 학과 일반정년과정 전임교원으로 재직 중
임.
- 원고와 피고들은 의생활 분야 강의 중복, 실습기자재 구입 등으로 갈등을 겪었으며, 2017년 갈등 해결을 위한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으나 해결되지 않
음.
- 피고들은 2019년 교수회의를 통해 실험실습비 감축에 따라 실습과목을 1과목으로 운영하고, 원고 담당 과목 중 '패션마케팅 실무'를 이론 과목인 '패션디자인'으로 변경하는 교육과정 개편을 의결하여 갈등이 심화
됨.
- 원고는 2019. 12. 23. G대학교 인권센터에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20. 2. 14.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
함.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은 2020. 4. 29. G대학교에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권고하였고, 2020. 8. 5. 피고 C, E, D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권고를 정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
함.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고 판시함(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괴롭힘의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자와 피해 근로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의 내용과 정도, 지속 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 근로자가 고통을 당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의 진정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 사건 진정 조사결과는 행정지도 내지 권고에 불과하며, 법원이 사법 판단을 하는 데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
함. 근로감독관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들의 고의적인 괴롭힘보다는 규정 적용의 문제로 인한 차별로 보았다고
함.
- 피고들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에 대하여: 피고들은 정년과정 전임교원으로서 학과장을 겸임하며 수적 우위를 통해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원고는 비정년과정 전임교원으로서 피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어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지위 또는 관계 우위에 있다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