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 26. 선고 2022구합778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권한남용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및 권한남용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 직장 내 괴롭힘 및 권한남용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권한남용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항공운송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5. 4. 15. 입사하여 HR팀장으로 근무
함.
- 2021. 6. 9. HR팀 소속 근로자 12명이 원고로부터 폭언, 욕설, 모욕적인 발언, 성희롱, 근무 외 시간 업무지시 등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며 직장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22구합778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정희선, 이로운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전준용
[변론종결] 2023. 11. 10.
[판결선고] 2024. 1. 26.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7.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5. 1. 25. 설립되어 상시 약 3,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공운송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5. 4. 15.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2017. 10.부터 인사기획파트장, 2018. 1.부터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다. 한편 2021년부터 인사팀과 기업문화팀이 HR팀으로 통합됨에 따라 원고는 HR팀장으로 근무하였
다. 나. HR팀 소속 근로자 12명은 2021. 6. 9. 참가인 회사에게 '원고로부터 폭언, 욕설, 모욕적인 발언, 성희롱, 근무외 시간의 업무지시 등과 관련하여 괴롭힘을 당하였다'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고, 참가인은 2021. 6. 11.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접수 사실을 통보하면서 출근정지를 명하였
다. 참가인은 2021. 7.부터 조사절차를 진행하였고, 외부 노무법인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를 의뢰하여, 2021. 7. 15.부터 2021. 8. 2.까지 조사가 이루어졌
다. 다. 2021. 8. 19. 원고는 조정절차를 요청하였으나 신고인 측이 거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되었고, 참가인은 2021. 9. 6. 초심 심의위윈회를 개최하였
다. 위 심의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권한남용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 유'라고 한다)가 있다고 보아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2021. 9. 8. 원고에게 초심 심의위원회 결과 통보서를 교부하였
다.
라. 원고는 2021. 9. 15. 재심을 청구하여 2021. 10. 7. 재심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위 심의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
다. 참가인은 2021. 10. 12. 원고에게 재심 심의위원회 결과 통보서를 교부하며, 원고를 2021. 11. 16.자로 징계해고함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22. 2.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4. 7.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
다. 이에 원고가 2022. 5.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7 19.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 내지 24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5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당시 원고의 과중한 업무강도 및 행위의 우발성, 원고의 우수한 근무태도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도하
다. 특히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는 그 일시 및 장소, 행위태양이나 횟수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
다. 3.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징계사유 '1. 직장 내 괴롭힘' 부분 중 '일상적인 욕설 및 고성 등 사용("씨발", "거지같네", "지랄하네", "병신새끼", "이 새끼", "양아치새끼", "쥐새끼 같은 놈" 등), 평상 시 업무보고나 업무회의 중 팀원들에게 "야, 닥쳐", "됐어", "너 말하지마", "조용히 해"라고 함, 출근 전/퇴근 후 및 휴일 등 근무시간 외에 수시로 팀원들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업무를 지시함' 부분은 그 구체적인 일자나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기는 하
다. 나. 그러나 1 이는 원고의 위와 같은 욕설,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2 원고 또한 외부 노무법인 조사 과정에서 '평상시 업무수행 중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