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4. 선고 2023나79427 판결 손해배상(산)
핵심 쟁점
부당 징계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부당 징계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 부당 징계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1, 2차 출근정지 징계처분과 피고 피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휴업급여로 이미 회복되었다고 보아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지원 및 마케팅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2021.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79427 손해배상(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5. 선고 2022가소2217603 판결
[변론종결] 2024. 12. 13.
[판결선고] 2025. 1. 24.
[주 문]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0.부터 2025. 1. 2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
다. 3. 소송 총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22,405,1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19. 10.00. 설립되어 상시 약 5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문형 반도체 설계·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9. 11. 0. 피고에 입사하여 경영지원 · 마케팅 업무 등을 수행해온 사람이
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등
- 1차 징계처분 가) 피고는 2021. 7. 2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2건의 직무명령 불이행을 사유로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징계회부서를 전달하였
다.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내용 생략) 나) 피고는 2021. 8.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징계사유가 각 직무의 의식적 포기'로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사업장의 상벌규정(이하 '상벌 규정'이라 한다) 제13조 제2호 및 [별표 2]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출근정지 5일(무급, 2021. 8. 30.부터 2021. 9. 3.까지)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2021. 8. 27.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는 징계처분장을 전달하였다(이하 '제1차 출근정지'라 한다). 2) 2차 징계처분 가) 피고는 2021. 11. 2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직무 불이행을 사유로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징계회부서를 전달하였
다.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내용 생략) 나) 피고는 2021. 12. 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징계사유가 직무명령 불이행으로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벌규정 제13조 제2호 및 [별표 2]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출근정지 5일(무급, 2021. 12. 6.부터 2021. 12. 10.까지)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2021. 12. 3. 원고에게 "원고가 제1차 출근정지를 받은 바 있으나, 그 후로도 반성의 태도가 없이 지속적으로 직무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상황의 반복이 우려되어 강력한 주의조치로 출근정지 5일(무급)의 징계에 처한다."는 내용의 징계처분장을 전달하였다(이하 '제2차 출근정지'라 하고, 제1차 출근정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출근정지'라 한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가) 원고는 2021. 11.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출근정지는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24. 「1제1 차 출근정지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정이 과도하며, 절차상으로도 상벌규정 제16조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
다. 2 제2차 출근정지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E). 나) 피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3.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5. 11. 「이 사건 각 출근정지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며, 제1차 출 근정지에는 상벌규정 제16조의 징계회부절차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F). 이에 피고는 2022. 5. 12. 위 재심판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1, 2차 각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