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26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합1157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1가합115731 판결 징계무효확인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판정 결과 판정 정보가 확인되지 않습니
다.
핵심 쟁점 해당 사건의 세부 쟁점 정보가 없습니
다.
판정 근거 판정 근거 정보가 없습니다.
판정 상세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115731 징계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이종훈
피고: B기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성우
변론종결: 2023. 9. 14.
판결선고: 2023. 10. 26.
[주문]
- 이 사건 소 중 징계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
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피고는 D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되어 E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산하에 F위원회(이하 'F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있
다. 2) F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E 분쟁 사건의 조정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9. 7. 15. 공정 거래위원회장으로부터 F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고, 2022. 7. 14. 임기 만료로 퇴임하였
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등
- 2021. 5.말경 원고가 피고의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문제가 대두되자 피고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