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구단33541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 복무 중 발병한 정신질환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
판정 요지
군 복무 중 발병한 정신질환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 # 군 복무 중 발병한 정신질환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6. 3. 육군에 입대하여 2005. 6. 16. 만기 전역
함.
- 원고는 군 복무 중인 2004. 6. 4. 일산백병원 정신과에서 '피해사고, 관계사고, 우울증상, 대인공포증' 등으로 일상생활이 힘들고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
음.
- 원고는 2004. 6. 8. ~ 7. 8.
판정 상세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33541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남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6. 3. 4.
[판결선고] 2016. 4. 8.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3 육군에 입대하여 2005. 6. 16. 만기전역 하였
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인 2004. 6.4. 일산백병원 정신과에서 '피해사고, 관계사고, 우울증상, 대인공포증' 등이 증상이 심각하여 일상생활이 힘들고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국군고양병원에서 2004. 6. 8. ~ 7. 8. 입원치료를 받았고 '정신분열증, 정신병적 장애' 진단을 받았
다. 원고는 퇴원 이후 자대로 복귀하여 관심사병으로 관리를 받으면서 복무하다가 만기 전역하였고 전역한 이후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
다. 다. 원고는 전역한 이후인 2015. 3.5. 원고가 군 복무 중 '머리(정신)-정신병적 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1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
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하기 전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고 입대한 후 신병훈련을 받을 때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으나 부대배치를 받은 이후 선임병과 후임병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면서 적응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러한 동료사병의 집단적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극심 한정신적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이 사건 상이가 발현되었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원고의 군 복무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판단 갑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군 복무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오히려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입대 전 중고등학교 때에도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남들이 쳐다보는 것 같고 사람이 많으면 아무 것도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등 대인기피증, 우울증의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군 복무 중 다른 사병으로부터 구타, 가혹행위, 따돌림 등을 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정신분열병은 현대의학에서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을 뿐이며 그 발병경위 및 시기가 매우 다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