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4. 11. 5. 선고 2022구합32267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의 급성심근경색 사망에 대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인의 급성심근경색 사망에 대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기저질환이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망인 B는 2020. 8. 1.부터 2021. 8. 4.까지 36보병사단 D포대 부전포대장으로 근무
함.
- 2021. 8. 4. 퇴근 후 축구경기 후 휴식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함.
- 망인의 처인 근로자는 망인이 과로로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며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 신청을
함.
- 회사는 망인의 사망원인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등록 거부처분(해당 처분)을
함.
- 망인은 부전포대장 외에 군수보급관, 급양담당관 임무를 겸직하며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
음.
- 망인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49시간 30분(월 평균 초과근무 38시간)으로 산정되었으며, 월 평균 초과근무 인정시간은 28시간
임.
- 망인은 2015년부터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 중이었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체력검정에서 '특급' 판정을 받
음.
- 국방부조사본부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이며, 심장동맥의 죽상경화증이 확인
됨.
- 국립경찰병원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망인의 사망은 고혈압을 앓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과로가 심근경색의 유발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망인의 근무시간이 과로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
임.
- 감정의는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고혈압으로 인해 죽상동맥 경화가 있던 상태에서 심한 육체활동으로 급성심근경색이 발현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
함.
- 육군보통전공사망 심사위원회는 망인의 사망을 '순직III형 (2-3-9)'으로 결정
함.
- 보훈심사위원회는 망인의 사망이 순직군경 및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함.
- 망인의 상급자 중 1인이 2020. 10. ~ 12.경 망인에 대한 폭행, 가혹행위, 모욕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려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
함.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사망은 퇴근 후 사적 활동인 축구경기 중 발생하였으므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군인의 급성심근경색 사망에 대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기저질환이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망인 B는 2020. 8. 1.부터 2021. 8. 4.까지 36보병사단 D포대 부전포대장으로 근무
함.
- 2021. 8. 4. 퇴근 후 축구경기 후 휴식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함.
-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이 과로로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며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 신청을
함.
- 피고는 망인의 사망원인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등록 거부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망인은 부전포대장 외에 군수보급관, 급양담당관 임무를 겸직하며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
음.
- 망인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49시간 30분(월 평균 초과근무 38시간)으로 산정되었으며, 월 평균 초과근무 인정시간은 28시간
임.
- 망인은 2015년부터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 중이었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체력검정에서 '특급' 판정을 받
음.
- 국방부조사본부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이며, 심장동맥의 죽상경화증이 확인
됨.
- 국립경찰병원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망인의 사망은 고혈압을 앓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과로가 심근경색의 유발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망인의 근무시간이 과로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
임.
- 감정의는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고혈압으로 인해 죽상동맥 경화가 있던 상태에서 심한 육체활동으로 급성심근경색이 발현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
함.
- 육군보통전공사망 심사위원회는 망인의 사망을 '순직III형 (2-3-9)'으로 결정
함.
- 보훈심사위원회는 망인의 사망이 순직군경 및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함.
- 망인의 상급자 중 1인이 2020. 10. ~ 12.경 망인에 대한 폭행, 가혹행위, 모욕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려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