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2가단562363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고과평가, 미지급 성과급 주장에 대한 기각 판결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고과평가, 미지급 성과급 주장에 대한 기각 판결 #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고과평가, 미지급 성과급 주장에 대한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 청구, 미지급 성과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8. 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7. 11.부터 2019. 12.까지 H 부서에서 CL3 직책으로 근무
함.
- 피고 C은 부서 총괄 그룹장, 피고 D은 공정분임조 파트장, 피고 E은 원고 부서 운영
판정 상세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562363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호, 이태호, 조현옥, 배용완, 도일석
[피고] 1. B 주식회사 2. C 3. D 4. E
[피고] 2 내지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구형준, 박선영, 윤중현, 이만용, 정덕우, 이경규 5. F
[피고] 1, 5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상민, 이욱래, 최윤희, 함재항
[변론종결] 2024. 4. 16.
[판결선고] 2024. 6. 11.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C, D, E은 공동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0.부터, 피고 회사와 피고 F은 공동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는 28,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와 원고담당 업무 원고는 2002. 8. 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하였고 2017. 11.부터 2019. 12.까지 피고 회사의 G팀 내 H 부서(이하 '이 사건 부서'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
다. 원고는 이 사건 부서 근무기간 중 2019. 11. 중순까지는 이 사건 부서의 2개 설 비분임조 중 한 분임조(PATHFINDER, 이하 '원고 부서'라고 한다)에서 CL3(담당과장) 직책을 맡아 근무하였는데, 피고 C은 이 사건 부서 전체를 총괄하는 그룹장, 피고 D은 공정분임조 파트장, 피고 E은 직장(원고 부서 운영총괄)이
다. 한편 피고 F은 피고 회사 평택 캠퍼스 인사팀 과장이
다. 원고는 이 사건 부서의 실무인력으로 구체적으로 ACL, HDP 공정에서 가동되고 있는 I사 설비 8대(challenger-Hti 모델), J사 설비 5대(울티마 모델) 총 13대의 가동률 관리 및 유지·개선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2019년 상반기 중 부가 업무로 TTTM(Tool to tool matching) 업무도 담당하였
다. 나. 원고 담당 설비의 이슈 발생과 2019년 고과평가 원고가 담당하는 HDP ULTIMA 설비에 관하여 2019. 4. 경부터 2019. 11.경까지 지속적으로 Particle(먼지)로 인한 가동중단, 불량발생 등의 이슈(이하 '이 사건 이슈'라고 한다)가 발생하였으나 해결되지 아니하였고, 2019. 10.경의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참석한 Particle 개선회의'(이하 '이 사건 각 회의'라고 한다)가 2회 이상 진행되었
다. 한편 피고 회사는 연 2회 직원들에 대한 고과평가(상반기 역량평가, 하반기 업적 평가)를 실시·합산하여 다음 해 3월 그 직원에 대한 연봉등급을 결정하는데, 피고 회사의 연봉등급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나뉘고, 원고는 2019년 업적 및 역량평가에 있어서 업적 GD, 역량 VG 평가를 받아 합산결과 연봉등급 "다"로 평가되었
다.
다. 원고의 연봉 재심요청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형사고소
- 원고는 2020. 1. 20. 연봉등급에 대한 재심요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었고, 2020. 1. 22.경 피고 회사 인사팀에 피고 C, D. E(이하 '피고3인'이라고 한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
다. 이에 피고 F을 비롯한 피고 회사 인사팀은 피고3인을 비롯하여 원고가 목격자로 지목한 부서원을 면담하고, 원고 제출 녹취 자료를 조사하여 피고3인의 이 사건 각 회의에서의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그 언행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50조 제21호의 "조직융화를 해치거나 저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다. 그러자 원고는 2020. 3. 4. '지속적 폭언, 인격모독, 부당 업무지시, 차별대우' 등을 포함하여 위 피고들을 재차 신고하였고 피고 회사 인사팀은 추가 조사 후 1차 신고 때와 마찬가지의 판단 하에 2020. 5. 14. 피고3인에 대하여 서면경고 내지 구두경고 조치를 하였
다. 2) 이에 원고는 2020. 7. 14.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이하 '고용 노동청'이라고만 한다)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접수하였는데, 고용노동청은 2020. 8. 13. '조사결과 피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대응한 것으로 판단되나, 진정인은 조치 결과에 불만이 있어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니 피고 회사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 달라'는 내용의 개선지도 공문을 피고 회사에 보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