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24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361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가단5036126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국가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국가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B, C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년부터 기상청 소속 D기관에서 근무한 연구직 공무원이며, 피고 B은 근로자의 직장 선배,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자 근로자의 직장 상사
임.
- 원고와 피고 B은 약 8년간 직장 동료로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술자리를 함께하고 텔레그램으로 1:1 대화를 빈번하게 주고받
음.
- 피고 B은 근로자에게 '사석에서는 오빠라고 불러라', '악수 한 번 하자', '보고 싶다' 등의 발언을 하였고, 근로자는 피고 B에게 대학 시절 사진을 보내거나 개인적인 안부를 묻는 등 친밀감을 표현
함.
- 피고 C은 2018년 7월과 2019년 8월, 원고와 피고 B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항의하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함.
- 피고 C은 2019년 9월, 원고와 피고 B에게 온라인/오프라인 대화 및 만남 금지, 같은 과 근무 금지 등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
냄.
- 근로자는 피고 C의 요구를 인사상 압박으로 느끼고, 2019년 11월 기상청 인사담당자에게 피고 C으로부터의 괴롭힘을 이유로 부서 분리 조치를 요구
함.
- 기상청은 근로자의 고충 신고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근로자의 희망대로 즉각적인 전보 조치는 어려웠고, 피고 C에 대한 징계는 '경고' 처분에 그
침.
- 기상청은 근로자의 대학원 위탁교육 중 지방 발령을 피하고 싶다는 의사에도 불구하고, 충북 진천 T센터로의 전보 발령을 검토하였으나 현실화되지는 않
음.
- 피고 C은 2020년 1월, 근로자의 고충 신고에도 불구하고 M실 과장으로 발령받아 원고와 같은 층에서 근무하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성희롱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정의
함. 민법상 불법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피고 B의 언행은 직장 상사로서 부적절하나, 업무 환경이나 근무 시간이 아닌 사적인 술모임이나 1:1 대화방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지위를 우월적으로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한 언동으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수년간 피고 B과의 긴밀한 대화를 지속하며 피고 B이 이성으로서 호감을 표시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대학 시절 사진을 보내는 등 관계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있
음.
- 피고 C의 항의에 대해 근로자가 피고 B의 언행을 성적인 의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 B의 언행만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성희롱으로 볼 수 없
음.
- 피고 B의 언행은 부적절하나, 근로자의 묵인 및 수용 하에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사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국가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년부터 기상청 소속 D기관에서 근무한 연구직 공무원이며, 피고 B은 원고의 직장 선배,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자 원고의 직장 상사
임.
- 원고와 피고 B은 약 8년간 직장 동료로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술자리를 함께하고 텔레그램으로 1:1 대화를 빈번하게 주고받
음.
- 피고 B은 원고에게 '사석에서는 오빠라고 불러라', '악수 한 번 하자', '보고 싶다' 등의 발언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 B에게 대학 시절 사진을 보내거나 개인적인 안부를 묻는 등 친밀감을 표현
함.
- 피고 C은 2018년 7월과 2019년 8월, 원고와 피고 B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항의하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함.
- 피고 C은 2019년 9월, 원고와 피고 B에게 온라인/오프라인 대화 및 만남 금지, 같은 과 근무 금지 등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
냄.
- 원고는 피고 C의 요구를 인사상 압박으로 느끼고, 2019년 11월 기상청 인사담당자에게 피고 C으로부터의 괴롭힘을 이유로 부서 분리 조치를 요구
함.
- 기상청은 원고의 고충 신고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원고의 희망대로 즉각적인 전보 조치는 어려웠고, 피고 C에 대한 징계는 '경고' 처분에 그
침.
- 기상청은 원고의 대학원 위탁교육 중 지방 발령을 피하고 싶다는 의사에도 불구하고, 충북 진천 T센터로의 전보 발령을 검토하였으나 현실화되지는 않
음.
- 피고 C은 2020년 1월, 원고의 고충 신고에도 불구하고 M실 과장으로 발령받아 원고와 같은 층에서 근무하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성희롱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정의
함. 민법상 불법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피고 B의 언행은 직장 상사로서 부적절하나, 업무 환경이나 근무 시간이 아닌 사적인 술모임이나 1:1 대화방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지위를 우월적으로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한 언동으로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