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3. 20. 선고 2023구단59509 판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
핵심 쟁점
뇌경색 발병과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의 인과관계 불인정
판정 요지
뇌경색 발병과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의 인과관계 불인정 # 뇌경색 발병과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의 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상병(뇌경색, 고혈압, 당뇨)이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년 C 주식회사 입사 후 1996년부터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다 2020. 12. 31. 퇴직
함.
- 2021. 1. 4. 출근 준비 중 보행장애를 느껴 병원에서 뇌경색, 고혈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3구단59509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심사청구 기각결정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업
[피고]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에이비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안진호
[변론종결] 2024. 3. 6.
[판결선고] 2024. 3. 20.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1.1.C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가 1996. 5. 1. 경부터는 위 회사의 자회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2010년경부터 참가인 회사에서 물류지원팀 부장, 해외영업팀 팀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12. 31. 퇴직하였
다. 나. 원고는 2021. 1. 4.경 아침에 출근준비를 하던 중 보행장애를 느끼고 인근 의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D병원으로 전원되어 위 병원에서 뇌경색, 고혈압, 당뇨'를 진단받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2. 1. 25. 참가인 회사에 사주일가가 경영자로 부임하여 원고를 부당하게 처우하는 바람에 받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
다. 피고는 2022. 10. 27.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가 단기과로를 하거나 만성적 과로를 하지 않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조사 결과에 비추어 직장 내 괴롭힘 등도 없었으며, 오히려 원고의 고혈압, 당뇨 등의 기저질환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신청에 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1. 27. 기각결정을 받았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0년경 참가인 회사에 영업이사로 부임한 사주일가의 E에 대하여 보고를 겸한 실무교육을 담당하였는데, 그 이후 위 E이 원고에게 불합리한 지시를 하거나 E의 경험부족 등에서 비롯된 문제를 원고의 책임으로 돌렸고, 과로를 이유로 직원들이 퇴사한 것에 대하여도 원고의 관리부실을 원인으로 지적하는 등 이를 문제삼아 원고의 직급강등, 시말서 제출 강요 등 부당한 처우를 하면서 사실상 퇴사하라는 압박을 주었
다. 원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
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
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8.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을가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업무 중 받은 스트레스나 과로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시키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