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가합107488 판결 부당징계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비위행위로 인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팀장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
다.
핵심 쟁점 공제조합 소속 팀장이 법인카드 현금화, 보상 지표 조작 지시, 직장 내 성희롱, 소속 직원에 대한 폭언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정직 1개월 징계가 적정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었
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 직장 내 폭언 등의 비위행위가 구체적인 증거로 인정되어 초심의 취소 판정이 뒤집혔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비위행위로 인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렌터카 사고 손해배상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공제조합
임.
- 원고는 2013. 3. 28. 피고에 입사하여 보상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 1. 피고의 C팀 팀장으로 발령받
음.
- 피고는 2020. 8. 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법인카드 사용액 현금화, 보상 지표 조작 지시, 소속 직원에 대한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 소속 직원에 대한 폭언(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20. 8. 11. 원고에게 통지
함.
- 원고는 2020. 8.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처분 취소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0. 15.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 취소 판정을
함.
- 피고는 2020. 11.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2. 15.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 감사실장 F의 인사위원회 참관:
- 원고는 감사실장 F가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고 표적감사를 실시했으며,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감독관이 F의 배제를 요구했음에도 F가 인사위원회에 참관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F가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거나 표적감사를 실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감독관의 배제 요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F는 심의·의결권이 없는 감사 담당자로 참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 이해관계자인 G, H의 인사위원회 참여:
- 원고는 G, H이 법인카드 부정 사용에 대한 공익제보의 대상이므로 이해관계자로서 인사위원회에 참여한 것은 피고 인사관리규정 제54조 제5항 위반이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의 이메일에는 법인카드를 불법 사용한 임원의 이름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가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 G, H의 법인카드 불법 사용 신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징계의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G, H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관련이 없어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