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1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합1107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가합1107 판결 정정.손해배상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청구 사건: 기간제 교사 재계약 거부 관련 기사의 진실성 및 공익성 판단
판정 요지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청구 사건: 기간제 교사 재계약 거부 관련 기사의 진실성 및 공익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고등학교 교장이고, 회사는 인터넷신문 C를 발행하는 회사
임.
- 회사는 2019. 5. 27. 「E」이라는 제목의 기사(해당 기사)를 C에 게재
함.
- 근로자는 해당 기사가 '근로자가 기간제 교사를 결근 3일을 사유로 해고하여 갑질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언론 보도 내용의 진실성 및 허위성 판단
- 법리: 언론 보도의 진실성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될 때 인정되며, 세부적인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
함. 표현의 자유에는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하므로, 진실에 부합하는지는 표현의 전체적 취지가 중시되어야 하고 세부적인 문제에서 객관적 진실과 완전히 일치할 것이 요구되어서는 아니
됨.
- 법리: 근로자가 언론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그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기사는 "근로자가 기간제 교사를 결근 3일을 사유로 해고(재계약 거부)하여 갑질을 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
함.
- 해당 기사가 기간제 수학교사의 '재계약 거부'를 '해고'라고 표현하고, 근로자의 독단적 처리를 '갑질'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보
임.
- 그러나 해당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는 기간제교원이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재계약 거부로 인해 계속 근로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과 학생들의 수업권 영향을 지적하며, 임용권자의 독단을 제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 개정 또는 교육청의 일괄 선발 방식 전환을 주장하는 것
임.
- 근로자의 모든 입증에도 불구하고 위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위법성 조각 여부)
- 법원의 판단:
- 해당 기사가 허위 내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
음.
- 설령 해당 기사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사는 기간제교원 문제 및 학생 수업권 문제 등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보도 내용의 진실성 판단 기준과 공익성 여부에 따른 위법성 조각 여부를 명확히 제시
함.
- 특히,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보도 내용의 세부적인 과장이나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진실에 부합하고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판정 상세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청구 사건: 기간제 교사 재계약 거부 관련 기사의 진실성 및 공익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고등학교 교장이고, 피고는 인터넷신문 C를 발행하는 회사
임.
- 피고는 2019. 5. 27. 「E」이라는 제목의 기사(이 사건 기사)를 C에 게재
함.
- 원고는 이 사건 기사가 '원고가 기간제 교사를 결근 3일을 사유로 해고하여 갑질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언론 보도 내용의 진실성 및 허위성 판단
- 법리: 언론 보도의 진실성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될 때 인정되며, 세부적인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
함. 표현의 자유에는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하므로, 진실에 부합하는지는 표현의 전체적 취지가 중시되어야 하고 세부적인 문제에서 객관적 진실과 완전히 일치할 것이 요구되어서는 아니
됨.
- 법리: 원고가 언론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원고가 그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기간제 교사를 결근 3일을 사유로 해고(재계약 거부)하여 갑질을 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
함.
- 이 사건 기사가 기간제 수학교사의 '재계약 거부'를 '해고'라고 표현하고, 원고의 독단적 처리를 '갑질'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보
임.
- 그러나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는 기간제교원이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재계약 거부로 인해 계속 근로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과 학생들의 수업권 영향을 지적하며, 임용권자의 독단을 제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 개정 또는 교육청의 일괄 선발 방식 전환을 주장하는 것
임.
- 원고의 모든 입증에도 불구하고 위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