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10
수원고등법원2022나16600
수원고등법원 2023. 5. 10. 선고 2022나16600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허위사실 유포 등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허위사실 유포가 인정되는지, 해고 양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조사를 통해 인정되었
다. 이러한 행위들이 직장질서를 심각히 훼손하고 동료에게 피해를 주었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허위사실 유포 등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2021. 2. 19. 업무 중인 F, G, H에게 고성으로 마스크 판촉물 유용 의혹을 제기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휴게공간에서 물이 든 종이컵을 바닥에 던
짐.
- 원고는 특정 조합원의 개발본부 전환 배치에 개입하며 인사팀장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
임.
- 원고는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피고 회사의 임원 보수 한도 증액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F과 G에 대한 비방성 내용을 포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배포
함.
- 피고는 원고의 위 행위들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무공간 질서 문란 및 업무집행방해
- 법리: 단체협약 제29조 제4호 및 취업규칙 제97조 제4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작업장의 시설물 또는 기구를 파괴하거나 작업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 해당
함.
- 판단:
- 원고는 F, G, H가 업무를 수행 중임을 인지했음에도 양해 없이 고성으로 마스크 유용 의혹을 제기하여 업무를 방해
함.
- 원고의 고성으로 다수 직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휴게공간에서 F이 책임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물이 든 종이컵을 바닥에 던
짐.
- 원고의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을 넘어선 것으로, '사업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단체협약 제29조 제4호
- 취업규칙 제97조 제4호 징계사유의 정당성: 인사권 개입
- 법리: 노동조합 지부장의 지위를 내세워 특정 조합원의 인사에 개입하는 행위는 '작업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에 해당
함.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