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4.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1가단8143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4. 19. 선고 2021가단8143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피해자의 과실 등을 이유로 책임이 일부 제한되어 부분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가해자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으로 인정되는지, 사용자의 관리 의무 위반이 있는지, 손해배상액 산정 및 책임 제한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성희롱·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가해자와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 성립하였
다. 다만 피해자 측 사정이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사유가 있어 손해배상액이 일부 감액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5,655,60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위자료 1,700만 원, 피고 C은 위자료 1,2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E 품질경영실 일반 사원으로 근무
함.
- 피고 B은 2019. 1.경부터 2019. 9.경까지, 피고 C은 2021. 1.경부터 소외 회사 품질경영실 부장으로 근무하며 원고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
음.
- 원고는 2019. 5. 16. 피고 B을 '언어적 괴롭힘, 신체적 접촉, 업무상 차별, 스토킹'으로 신고하였고, 피고 B은 강등 및 부서 이동 징계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21. 3. 19. 피고 C을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피고 C은 감급, 부서 이동,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이수 징계 처분을 받
음.
- 피고들은 2023. 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단642 사건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피고 B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 피고 C 징역 1년, 각 징역형 집행유예)을 선고받고 항소
함.
-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2021. 3.경 정신과 치료비 776,013원을 지출
함.
- 원고는 2021. 5. 1.부터 2021. 7. 31.까지 무급 휴직하여 임금 7,750,002원 및 청년 연금 900,000원, 총 8,650,002원을 수령하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 피고들이 원고를 직장 내에서 성희롱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 적극적 손해: 원고가 정신과 치료를 위해 지출한 776,013원을 인정
함.
- 소극적 손해: 원고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무급 휴직하여 수령하지 못한 임금 7,750,002원 및 청년 연금 900,000원, 총 8,650,002원을 인정
함.
- 책임의 제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손해 전부를 배상함이 부당할 경우 과실상계를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