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18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136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8. 선고 2022가합513636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노동조합 선거 개입, E단체 탈퇴 공작 및 무고, 부당전보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노동조합 선거 개입, E단체 탈퇴 공작 및 무고, 부당전보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피고 노동조합 내 현장조합원 조직인 'B단체' 소속 활동가
임.
- 2008년 12월 피고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근로자 C이 낙선하고 D이 당선
됨.
- 2009년 7월 피고 노동조합은 E단체를 탈퇴
함.
- 원고 1 내지 13은 2009년 7월 13일 피고 노동조합의 E단체 탈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였고, 이로 인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
음.
- 원고 8 내지 31은 2014년 5월 회사의 신설 부서인 업무지원단으로 전보 발령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08년 노동조합 선거 개입 주장에 관한 판단
- 쟁점: 회사가 2008년 노동조합 선거에 개입하여 근로자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및 불법행위 성립 여
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국가정보원이 피고 노동조합 선거에 개입한 정황은 있으나, 회사가 선거에 개입하여 근로자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 설령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손해 발생일인 2008년 12월경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2년 2월 25일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
함.
- 근로자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권리남용 재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여부 판단 기준) 2009년 E단체 탈퇴 공작 및 무고 주장에 관한 판단
- 쟁점: 회사가 2009년 피고 노동조합의 E단체 탈퇴에 개입하고 원고 1 내지 13을 무고하였는지 여부 및 불법행위 성립 여
부.
-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1 내지 13은 E단체 탈퇴 관련 기자회견으로 명예훼손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재심 청구 및 근로자 C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되어 확정
됨.
- 국가정보원이 E단체 탈퇴를 설득·유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회사가 국가정보원의 E단체 탈퇴 추진 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근로자들을 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 설령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손해 발생일인 이 사건 형사판결 확정일(2011년 7월 14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2년 2월 25일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
판정 상세
노동조합 선거 개입, E단체 탈퇴 공작 및 무고, 부당전보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노동조합 내 현장조합원 조직인 'B단체' 소속 활동가
임.
- 2008년 12월 피고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원고 C이 낙선하고 D이 당선
됨.
- 2009년 7월 피고 노동조합은 E단체를 탈퇴
함.
- 원고 1 내지 13은 2009년 7월 13일 피고 노동조합의 E단체 탈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였고, 이로 인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
음.
- 원고 8 내지 31은 2014년 5월 피고의 신설 부서인 업무지원단으로 전보 발령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08년 노동조합 선거 개입 주장에 관한 판단
- 쟁점: 피고가 2008년 노동조합 선거에 개입하여 원고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및 불법행위 성립 여
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국가정보원이 피고 노동조합 선거에 개입한 정황은 있으나, 피고가 선거에 개입하여 원고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 설령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손해 발생일인 2008년 12월경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2년 2월 25일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
함.
- 원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권리남용 재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여부 판단 기준) 2009년 E단체 탈퇴 공작 및 무고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