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6. 28. 선고 2023구단5449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적응장애(스트레스 등 심리적 원인에 의한 정신질환)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되었다고 판단하여, 회사 측 기관인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톨게이트 영업·민원상담 업무 중 겪은 스트레스와 적응장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업무와 질병 간 인과적 연결)가 인정되는지가 문제였
다. 피고는 근로자의 기존 정신과적 이력,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전력, 개인적 요인 등을 이유로 업무 관련성을 부인하였
다.
판정 근거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아도 제반 사정상 추단(간접적으로 추론)되면 인정되며,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이를 자연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본
다. 또한 인과관계 판단은 보통 평균인이 아닌 해당 근로자 개인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개인적 취약성이 있더라도 업무 기인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의 적응장애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27.부터 주식회사 C 녹산영업소에서 톨게이트 영업 및 민원상담 업무를 수행하였
음.
- 원고는 2022. 5. 30.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
음.
- 피고는 2022. 12. 27. 원고의 정신과적 이력,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판단 사례, 개인적 요인에 의한 스트레스 개연성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상당인과관계)
-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
-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함.
-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
음.
-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5년부터 톨게이트 영업 및 민원상담 업무를 수행하였
음.
-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직장 동료들과 지속적인 다툼과 분쟁을 겪었으며, 인사위원회 회부 및 고용노동청 진정 등이 있었
음.
- 2018년에는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다가 다시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고 계속 근무하는 등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경험하였
음.
- 2021. 5. 24.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직장 관련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았고, 2022. 5. 30.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
음.
- 진료 기록에는 직장 생활과 관련한 억울함, 불안, 우울, 배신감 등의 정서적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보고되었고, 종합심리검사상 불안감, 우울감, 무기력감, 외부 환경에 대한 피해의식이 높게 나타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