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09
대구지방법원2017가합203248
대구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가합203248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교원의 경영권 분쟁 개입, 금품 수수, 채용 비리, 부당 수령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판정 요지
교원의 경영권 분쟁 개입, 금품 수수, 채용 비리, 부당 수령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재단은 C중학교, E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근로자는 1999. 5. 1. 구 D중학교 교사로 신규임용되어 2017. 4. 12.까지 C중학교에서 교사 및 교감으로 근무
함.
- 피고 재단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3. 17.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권 분쟁 관여 및 교원 채용 대가금 수수, 교장직 유지 대가금 수수, 신규교사 채용 부정 개입, 가족수당 및 맞춤형 복지비 부당수령을 징계사유로 파면의 징계를 의결하여 2017. 4. 11. 근로자에게 파면처분을 통지
함.
- 근로자는 2017. 5. 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7. 5.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피고 재단 경영권 분쟁 관여 및 교원 채용 대가금 수수 관련 징계사유 존부:
- 법리: 교원으로서 청렴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함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3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판단:
- 근로자는 피고 재단 경영권 분쟁 과정에 적극 개입하였고, 범죄수익금인 교사 채용 대가금을 친족들끼리 분배하기로 하는 불법적 내용의 약정서 작성에 동참
함.
- K측의 비리를 약점으로 이용하여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재단의 경영권을 넘겨받
음.
- 근로자는 교원 채용 대가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F로부터 1,000만 원을 수령
함.
- 근로자의 행위는 교원으로서 청렴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3호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
됨.
- 교장직 대가금 수수 관련 징계사유 존부:
- 법리: 교원으로서 청렴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함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3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판단:
- F는 Q으로부터 교장직 유지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F가 Q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교장직 유지 대가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00만 원을 수수
함.
- 비록 형법상 배임수재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교원으로서 청렴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3호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
됨.
- 2016학년도 피고 재단 신규교사 채용비리 관련 징계사유 존부:
- 법리: 교원으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함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2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판단:
- 근로자는 H의 신규임용과 관련하여 피고 재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원을 채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교원으로서의 성실 의무를 위반
판정 상세
교원의 경영권 분쟁 개입, 금품 수수, 채용 비리, 부당 수령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재단은 C중학교, E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원고는 1999. 5. 1. 구 D중학교 교사로 신규임용되어 2017. 4. 12.까지 C중학교에서 교사 및 교감으로 근무
함.
- 피고 재단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3. 17. 원고에 대하여 경영권 분쟁 관여 및 교원 채용 대가금 수수, 교장직 유지 대가금 수수, 신규교사 채용 부정 개입, 가족수당 및 맞춤형 복지비 부당수령을 징계사유로 파면의 징계를 의결하여 2017. 4. 11.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2017. 5. 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7. 5.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피고 재단 경영권 분쟁 관여 및 교원 채용 대가금 수수 관련 징계사유 존부:
- 법리: 교원으로서 청렴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함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3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판단:
- 원고는 피고 재단 경영권 분쟁 과정에 적극 개입하였고, 범죄수익금인 교사 채용 대가금을 친족들끼리 분배하기로 하는 불법적 내용의 약정서 작성에 동참
함.
- K측의 비리를 약점으로 이용하여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재단의 경영권을 넘겨받
음.
- 원고는 교원 채용 대가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F로부터 1,000만 원을 수령
함.
- 원고의 행위는 교원으로서 청렴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3호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
됨.
- 교장직 대가금 수수 관련 징계사유 존부:
- 법리: 교원으로서 청렴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함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3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