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28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791
서울행정법원 2023. 11. 28. 선고 2023구합5779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남편인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21. 1. 1.부터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21. 6. 12. 회사 창고에서 목을 매어 자살
함.
- 근로자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 외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지급을 거부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도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그 정신적 이상 상태가 업무상 사유에 기인하며, 업무상 사유와 정신적 이상 상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함.
- 법리: 정신적 이상 상태가 업무상 사유에 기인했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건강, 신체조건, 질병 정도, 요양기간,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주위 상황, 자해행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리: 상당인과관계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감수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로 자해행위가 있었음이 규범적 관점에서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조손가정에서의 성장, 아버지의 폭행 등 성장 환경으로 인해 우울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분노조절의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 발생 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등 정신과적 취약성이 높았
음.
- 망인의 근무시간은 사망 전 1주 40시간, 사망 전 4주 주당 평균 38시간, 사망 전 12주 주당 평균 38시간 40분 정도로, 업무상 부담이 과중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망인이 4명이 처리할 업무를 2명이 담당하여 과중했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담당한 화천 업무는 J가 담당한 춘천 업무보다 적고, J의 도움을 받아 처리한 점, 공사장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가 과중했다고 보이지 않
음.
-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업무 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
음.
- 망인이 상사 I과 갈등을 겪었으나 J의 중재로 화해하여 지속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고용 불안에 시달렸다고 보기도 어려
움.
- 망인이 사망 직전 사무실로 돌아오거나 사무실 비밀번호가 변경된 문제 등은 곧바로 해결되어 분노가 조절되지 않을 정도의 스트레스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망인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원고와 오랜 기간 갈등을 겪었으며, 개인회생 절차, 휴대폰 게임 결제, 코인 투자 손실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월급을 근로자에게 이체하지 못해 근로자가 집을 나가는 등 가족 갈등이 있었
음.
- 자살 당시 음주 여부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망인은 사망 직전 술을 마셨
음.
판정 상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남편인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21. 1. 1.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21. 6. 12. 회사 창고에서 목을 매어 자살
함.
-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 외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지급을 거부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도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그 정신적 이상 상태가 업무상 사유에 기인하며, 업무상 사유와 정신적 이상 상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함.
- 법리: 정신적 이상 상태가 업무상 사유에 기인했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건강, 신체조건, 질병 정도, 요양기간,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주위 상황, 자해행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리: 상당인과관계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감수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로 자해행위가 있었음이 규범적 관점에서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조손가정에서의 성장, 아버지의 폭행 등 성장 환경으로 인해 우울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분노조절의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 발생 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등 정신과적 취약성이 높았
음.
- 망인의 근무시간은 사망 전 1주 40시간, 사망 전 4주 주당 평균 38시간, 사망 전 12주 주당 평균 38시간 40분 정도로, 업무상 부담이 과중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망인이 4명이 처리할 업무를 2명이 담당하여 과중했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담당한 화천 업무는 J가 담당한 춘천 업무보다 적고, J의 도움을 받아 처리한 점, 공사장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가 과중했다고 보이지 않
음.
-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업무 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