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8.09.21
광주지방법원2017나54950
광주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7나54950 판결 손해배상(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추후보완 항소 적법성 및 산업재해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1/5는 피고가 각 부담
함.
핵심 쟁점 추후보완 항소 적법성 및 산업재해 손해배상 책임
판정 근거 원고는 2016. 12. 2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 부본은 2017. 1. 3. 피고의 광양지점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과거 본점 주소지에서 C이 수령
함. 제1심 법원은 2017. 2. 13. 판결선고기일통지서...
판정 상세
추후보완 항소 적법성 및 산업재해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1/5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2. 2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 부본은 2017. 1. 3. 피고의 광양지점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과거 본점 주소지에서 C이 수령
함.
- 제1심 법원은 2017. 2. 13.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발송송달하고, 2017. 3. 8. 피고 불출석 상태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
함.
- 제1심 법원은 2017. 3. 9. 위 주소지로 제1심 판결 정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나타나, 2017. 3. 20. 공시송달을 명하고 2017. 4. 4. 제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
됨.
- 소장 부본 및 판결문 송달 주소는 피고가 2010. 10. 10.경 현재 본점 주소지로 옮기기 전의 주소지로, 소 제기 당시 피고의 실제 본점 주소지는 다른 곳이었
음.
- 피고는 2017. 4. 27.경 원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 선고 사실을 전해 듣고 2017. 4. 28. 제1심 법원에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
함.
- 원고는 2013. 4. 10.경 피고에 입사하였고, 2014. 7. 13. 21:10경 피고 공장에서 스케일 작업 중 벨트 컨베이어 드럼 부위에 왼손이 감겨 좌측 전완골 몬테지아골절 등 상해를 입
음.
- 사고 당시 해당 벨트 컨베이어의 드럼 부위에 방호덮개 등 위험 방지설비가 없었
음.
-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
음.
- 2018. 4. 11. 신체감정에서 원고는 좌측 전완 주관절에 13%의 영구장해, 말초신경에 11%의 5년 한시장해를 인정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성
-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일 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
음.
-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함. 다만, 피고가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