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01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798
서울행정법원 2019. 11. 1. 선고 2019구합55798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건설기술자 허위 경력 신고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건설기술자 허위 경력 신고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건설기술자 허위 경력 신고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일부 사실오인이 있었으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8. 8. 1. 국방부 건축기사보로 임용되어 2013. 12. 31. 정년퇴직한 전직 공무원
임.
-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2017. 9. 발주청 퇴직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실태점검을 실시
함.
- D협회는 2018. 4. 17. 근로자에게 허위 경력 신고 의심대상자임을 알리고 경정 조치를 요청
함.
- 근로자는 2015. 12. 29. D협회에 신고한 경력 3년 중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공로연수기간 부분을 정정 요청
함.
- 국방부장관은 2018. 5. 10. D협회에 근로자의 경력확인서 정정을 요청
함.
- D협회는 2018. 9. 27. 근로자의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경력(이 사건 경력)을 부적정 사유로 삭제
함.
- 회사는 2018. 12. 14. 근로자에게 업무정지 처분 예정 통보를 하였고, 근로자는 2018. 12. 28. 감경 및 처분 연기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
함.
- 회사는 2019. 2. 1. 근로자에게 업무정지 6개월(2019. 2. 23.부터 2019. 8. 22.까지)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국방부장관은 2019. 2. 8. 피고 및 D협회에 이 사건 경력 중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재직기간임을 확인하며, 공로연수는 2013. 1. 1.부터 시작하므로 부적정 유형 C형이 적합한 경정 사유임을 요청
함.
- D협회장은 2019. 2. 15. 국방부장관에게 2013. 1. 1.부터 2013. 12. 30.까지의 공로연수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적정 사유 A형으로 판단된다는 공문을 발송
함.
- 국토교통부는 2018. 7. 31. 발주청 건설기술자 허위경력 자진신고 운영안내를 게시하고, 자진신고 시 업무정지 처분 면제를 공표
함.
- 국토교통부는 회사에게 실태점검 적발 허위경력 신고자들에 대해 최소 4.5개월에서 최대 8개월 범위 내에서 처분하고, 미취업자이거나 인사기록과 60일 이내 차이인 경우 처분하지 않는다는 지침(국토부 지침)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확정 및 사실오인 여부
- 쟁점: 해당 처분의 처분사유가 이 사건 경력 전부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것인지, 그리고 그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행정처분의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처분사유만으로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등).
- 판단:
- 회사는 이 사건 경력 전부(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를 허위로 신고한 행위를 처분사유로 삼았
음.
판정 상세
건설기술자 허위 경력 신고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건설기술자 허위 경력 신고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일부 사실오인이 있었으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 8. 1. 국방부 건축기사보로 임용되어 2013. 12. 31. 정년퇴직한 전직 공무원
임.
-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2017. 9. 발주청 퇴직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실태점검을 실시
함.
- D협회는 2018. 4. 17. 원고에게 허위 경력 신고 의심대상자임을 알리고 경정 조치를 요청
함.
- 원고는 2015. 12. 29. D협회에 신고한 경력 3년 중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공로연수기간 부분을 정정 요청
함.
- 국방부장관은 2018. 5. 10. D협회에 원고의 경력확인서 정정을 요청
함.
- D협회는 2018. 9. 27. 원고의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경력(이 사건 경력)을 부적정 사유로 삭제
함.
- 피고는 2018. 12. 14. 원고에게 업무정지 처분 예정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2018. 12. 28. 감경 및 처분 연기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9. 2. 1. 원고에게 업무정지 6개월(2019. 2. 23.부터 2019. 8. 22.까지)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국방부장관은 2019. 2. 8. 피고 및 D협회에 이 사건 경력 중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재직기간임을 확인하며, 공로연수는 2013. 1. 1.부터 시작하므로 부적정 유형 C형이 적합한 경정 사유임을 요청
함.
- D협회장은 2019. 2. 15. 국방부장관에게 2013. 1. 1.부터 2013. 12. 30.까지의 공로연수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적정 사유 A형으로 판단된다는 공문을 발송
함.
- 국토교통부는 2018. 7. 31. 발주청 건설기술자 허위경력 자진신고 운영안내를 게시하고, 자진신고 시 업무정지 처분 면제를 공표
함.
- 국토교통부는 피고에게 실태점검 적발 허위경력 신고자들에 대해 최소 4.5개월에서 최대 8개월 범위 내에서 처분하고, 미취업자이거나 인사기록과 60일 이내 차이인 경우 처분하지 않는다는 지침(국토부 지침)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확정 및 사실오인 여부
- 쟁점: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이 사건 경력 전부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것인지, 그리고 그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었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