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2가합103632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교원의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원의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임 기간 동안의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아동보육상담학과 교수이자 영유아보육연수원장으로 재직하였
음.
- 피고 법인의 이사회는 2021. 5. 26. 기존 이사장 E을 해임하고 D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하였으나, E은 자신이 적법한 이사장이라 주장하며 총장직무대리를 임명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였
음.
- D을 비롯한 이사 5인은 E을 상대로 이사장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2021. 9. 15. 법원은 D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
음.
- 회사는 2021. 11.경 근로자에 대해 '학내 1인 시위 등으로 불거진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위신손상 행위' 및 '영유아보육연수원장으로서 세종시 H 어린이집 원장 면직 및 신규 임용 인사발령 제청에 관한 불법 권한 행사'를 이유로 윤리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였
음.
- 윤리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요청을 건의하였고, 회사는 2021. 12. 27.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
음.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 K, L, M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였고, L과 M은 회피하였으나 K에 대한 기피신청은 기각되었
음.
-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 2. 10. 근로자에 대해 '해임'으로 최종 징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2. 2. 28.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이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지급을 청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 쟁점: 근로자의 기피신청 기각, 보복적 조치 여부, 진상조사 미흡, 징계사유 고지 불충분,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등 절차적 하자가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인지 여
부.
- 법리: 징계처분이 무효로 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K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1인 시위 등에 X 등이 관여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징계절차가 보복적 조치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자료 제출을 허용하는 등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으므로 진상조사가 미흡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미흡했더라도 정관 위반의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사유 설명서에 "세종 H 원장 채용공고에서부터 채용에 이르는 기간에 지원자(T)와 인사 채용의 공정성에 의혹이 제기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가 '채용과정의 공정성 훼손'을 징계사유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었으므로, 증거자료 언급 누락만으로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새로 선임된 교원징계위원의 익명 처리만으로 징계위원이 아닌 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대체위원은 임시적인 위원이며, 교원위원 5명이 한꺼번에 사임했다고 해서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교원의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 기간 동안의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아동보육상담학과 교수이자 영유아보육연수원장으로 재직하였
음.
- 피고 법인의 이사회는 2021. 5. 26. 기존 이사장 E을 해임하고 D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하였으나, E은 자신이 적법한 이사장이라 주장하며 총장직무대리를 임명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였
음.
- D을 비롯한 이사 5인은 E을 상대로 이사장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2021. 9. 15. 법원은 D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
음.
- 피고는 2021. 11.경 원고에 대해 '학내 1인 시위 등으로 불거진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위신손상 행위' 및 '영유아보육연수원장으로서 세종시 H 어린이집 원장 면직 및 신규 임용 인사발령 제청에 관한 불법 권한 행사'를 이유로 윤리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였
음.
- 윤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요청을 건의하였고, 피고는 2021. 12. 27.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
음.
- 원고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 K, L, M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였고, L과 M은 회피하였으나 K에 대한 기피신청은 기각되었
음.
-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 2. 10. 원고에 대해 '해임'으로 최종 징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2. 28.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지급을 청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 쟁점: 원고의 기피신청 기각, 보복적 조치 여부, 진상조사 미흡, 징계사유 고지 불충분,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등 절차적 하자가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인지 여
부.
- 법리: 징계처분이 무효로 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K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