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6. 8. 선고 2022구합5420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해고가 양정 면에서 과다하지 않은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었
다. 피해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고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신뢰가 훼손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은 정당하고,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원고는 2012. 10. 1. 참가인의 수탁시설인 D노인복지관(이하 '이 사건 시설')에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
음.
- 2021. 5. 13. 이 사건 시설은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통지하였
음. 징계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1~6이었
음.
- 원고는 2021. 5. 27. 해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1. 6. 10. 재심 인사(징계)위원회에서 '초심 유지'로 의결되었
음.
- 원고는 2021. 8. 2.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9. 30.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
음.
- 참가인은 2021. 11.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23.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음(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징계사유의 양과 질 과장 및 포괄적 평가 주장에 대하여: '관장 채용시험 탈락'이 비위행위의 동기일 수 있으나, 개별 행위마다 피해자, 시간, 장소, 행위 태양을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원고의 방어권 행사 및 징계시효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징계사유의 양과 질을 과장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또한, 이 사건 시설 취업규칙 제111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유형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호에 해당하는지 일일이 판단하지 않아도 징계사유 인정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 대면조사 결과 및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비위행위가 관장 채용 탈락 이후 발생하기 시작한 점을 고려하여 6개월 이상 재직자를 조사대상자로 정한 것은 합리적이며, 조사 자체가 편파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규직 직원에 의한 집단 괴롭힘이나 조사 과정의 편파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참가인 조사위원회의 대면상담 결과,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녹취록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관장 탈락에 대한 원인을 다른 직원들에게 전가하며 질책하고, 승진 제한을 협박하고, 특정 직원의 자녀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험담 및 욕설을 하며, 휴게시간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함. 원고의 막연한 부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