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1.15
수원고등법원2019나16211
수원고등법원 2020. 1. 15. 선고 2019나16211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보존회 통장사본 유출에 따른 회원 제명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보존회 통장사본 유출에 따른 회원 제명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 근로자에 대한 제명 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
임. 사실관계
- 근로자는 보존회의 통장사본을 고발 시 문서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
함.
- 해당 통장에는 문화재청과 평택시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입출금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었
음.
- 평택시는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에 의하여 보존회 회원들에게 농악 전승 등을 위한 활동비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보존회는 위와 같은 보조금을 관리
함.
- 근로자의 고발로 인해 F와 G의 횡령 사실이 확인되어 형사처벌을 받
음.
- 회사는 근로자의 행위가 보존회의 복무규정 및 문서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제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쟁점: 근로자의 통장사본 유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보존회의 통장은 공적으로 지원받은 돈을 포함하여 보존회의 각종 자금이 입출금된 기록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사항이고 이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위 통장의 사본은 보존회의 중요한 문서로서 기밀에 해당
함.
- 판단:
- 보존회 통장사본은 보존회의 중요한 문서로서 기밀에 해당하며, F와 G의 횡령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여 통장사본의 기밀성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고발 시 문서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장사본을 반출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보존회의 복무규정 제6조와 문서관리규정 제38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회사가 이 사건 고발 이후에 만들어진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근로자를 징계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고발 당시와 징계 당시의 규정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이유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
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근로자에 대한 제명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조합과 같은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인적 구성원이 중심이 되는 법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됨. 징계와 같은 불이익 처분에 있어서는 징계 시 그 기준이 경감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감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 판단:
- 근로자의 징계사유 행위(2014. 8. 12.경) 당시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중요한 비밀누설·유출'의 경우 제명이 가능한 징계기준이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판정 상세
보존회 통장사본 유출에 따른 회원 제명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에 대한 제명 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
임. 사실관계
- 원고는 보존회의 통장사본을 고발 시 문서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
함.
- 해당 통장에는 문화재청과 평택시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입출금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었
음.
- 평택시는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에 의하여 보존회 회원들에게 농악 전승 등을 위한 활동비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보존회는 위와 같은 보조금을 관리
함.
- 원고의 고발로 인해 F와 G의 횡령 사실이 확인되어 형사처벌을 받
음.
-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보존회의 복무규정 및 문서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제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쟁점: 원고의 통장사본 유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보존회의 통장은 공적으로 지원받은 돈을 포함하여 보존회의 각종 자금이 입출금된 기록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사항이고 이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위 통장의 사본은 보존회의 중요한 문서로서 기밀에 해당
함.
- 판단:
- 보존회 통장사본은 보존회의 중요한 문서로서 기밀에 해당하며, F와 G의 횡령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여 통장사본의 기밀성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고발 시 문서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장사본을 반출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보존회의 복무규정 제6조와 문서관리규정 제38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피고가 이 사건 고발 이후에 만들어진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원고를 징계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고발 당시와 징계 당시의 규정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이유 없
음.
-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
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