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가합510422 판결 전직무효확인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전직처분 및 견책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전직처분 및 견책처분 무효 확인 청구가 기각되었
다. 두 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의 전직처분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견책처분이 적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전직처분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었
다. 견책 사유도 인정되어 두 처분 모두 적법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전직처분 및 견책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전직처분 및 견책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2. 25. 피고(C대학교 교내 식당 등을 운영하는 법인)에 입사하여 2014. 10.경부터 2019. 12. 31.까지 이 사건 지점 영업업무를 총괄하는 영업관리본부장으로 근무
함.
- 2019. 8. 26. 피고는 원고가 지인에게 식음료를 무상 제공하고, 외부 음식 반입을 허용하며, 판매 금지 품목인 소주를 판매하고, 집행이사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휴가 승인을 받지 않아 복무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감봉 10개월의 징계를
함.
- 원고는 감봉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2021. 8. 17. 선고 2021나2002217 판결은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감봉 10개월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확정
됨.
- 피고는 2020. 1. 1.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으로 원고를 영업관리본부장에서 조리1팀 팀원으로 전직시킴(이 사건 전직처분).
- 피고는 2021. 12. 15. 관련 민사소송 확정 후, 2019. 4. 28. 식음료 무상 제공 등 운영 원칙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견책 징계를 함(이 사건 견책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직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아
님. 전직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업무상 필요는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 근로자 간 인화 등을 포함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
임.
- 법원의 판단:
- 업무상의 필요성 인정:
- 피고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보직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노동조합의 진정 및 감사 결과 원고의 운영 원칙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지적되었고, 감사에서 조직개편 및 직원 업무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
됨.
- 2020. 1. 1.자 조직개편으로 본부가 통합되고 팀이 세분화되었으며, 원고는 조리업무 총괄로 채용되었고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를 조리1팀 팀원으로 발령한 것은 인원선택 및 배치의 합리성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