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8.29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3406
서울행정법원 2024. 8. 29. 선고 2023구합6340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등취소청구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부속합의서 체결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부속합의서 체결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 A노동조합(소수노조)과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다수노조)은 참가인(사용자) 사업장 내에 병존
함.
-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산하 이 사건 지부와 참가인은 2022. 6. 22. 단체협약 제46조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체협약 제46조의 부속합의서(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서')'를 체결
함.
- 이 사건 부속합의서는 노동조합 간부의 회의 참석으로 인한 휴무를 출근일로 인정하는 단체협약 제46조의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여, 적용 횟수를 분기당 1회, 인원수를 조합원 20명당 1명으로 제한하고, 대상 회의를 참가인 사업장 내부 사항을 다루는 회의로 한정
함.
- 이 사건 부속합의서 체결로 원고 노동조합 지회는 분기당 2명, 이 사건 지부는 분기당 23명으로 적용 인원수가 제한
됨.
- 원고 노동조합 지회는 2022. 7. 1. 상무집행회의에 간부 10명이 참석할 예정이니 단체협약 제46조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참가인은 이 사건 부속합의서에 따라 2명만 지정해달라고 회신
함.
- 원고 노동조합 지회 간부들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회의에 참석했고, 참가인은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급여를 차감 지급
함.
- 근로자들은 이 사건 부속합의서 체결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시정신청 및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기각 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부속합의서의 효력 유무
- 법리: 단체협약에 소노사협의회 규정이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 규약상 지부가 노사합의·협의 사항 및 지부 단위 단체협약에 대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사전 승인을 받아 체결 권한을 가질 수 있으며, 단체협약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한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단체협약 제6조 제1항은 소노사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
음.
-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규약은 지부가 소노사협의회 개최 및 지부 단위 단체협약에 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 이 사건 지부는 이 사건 부속합의서 체결에 관하여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됨(업무일지 기록).
- 이 사건 부속합의서는 단체협약 제46조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보충하는 성격으로,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 보장 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지 않
음.
- 이 사건 부속합의서는 소노사협의회 명의가 아닌 이 사건 지부 명의로 체결되었으므로, 소노사협의회가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에 불과한지 여부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따라서 이 사건 부속합의서는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 법리:
판정 상세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부속합의서 체결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노동조합(소수노조)과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다수노조)은 참가인(사용자) 사업장 내에 병존
함.
-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산하 이 사건 지부와 참가인은 2022. 6. 22. 단체협약 제46조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체협약 제46조의 부속합의서(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서')'를 체결
함.
- 이 사건 부속합의서는 노동조합 간부의 회의 참석으로 인한 휴무를 출근일로 인정하는 단체협약 제46조의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여, 적용 횟수를 분기당 1회, 인원수를 조합원 20명당 1명으로 제한하고, 대상 회의를 참가인 사업장 내부 사항을 다루는 회의로 한정
함.
- 이 사건 부속합의서 체결로 원고 노동조합 지회는 분기당 2명, 이 사건 지부는 분기당 23명으로 적용 인원수가 제한
됨.
- 원고 노동조합 지회는 2022. 7. 1. 상무집행회의에 간부 10명이 참석할 예정이니 단체협약 제46조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참가인은 이 사건 부속합의서에 따라 2명만 지정해달라고 회신
함.
- 원고 노동조합 지회 간부들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회의에 참석했고, 참가인은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급여를 차감 지급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부속합의서 체결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시정신청 및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기각 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부속합의서의 효력 유무
- 법리: 단체협약에 소노사협의회 규정이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 규약상 지부가 노사합의·협의 사항 및 지부 단위 단체협약에 대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사전 승인을 받아 체결 권한을 가질 수 있으며, 단체협약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한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6조 제1항은 소노사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
음.
-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규약은 지부가 소노사협의회 개최 및 지부 단위 단체협약에 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 이 사건 지부는 이 사건 부속합의서 체결에 관하여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됨(업무일지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