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8.24
대전지방법원2021가합100315
대전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가합100315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 기관의 근로자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이 절차상, 실체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견책 징계처분의 절차와 실체 요건이 적법한지, 그리고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징계 절차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었
다. 견책의 징계양정도 인정된 비위에 비추어 적정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 기관의 원고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은 절차상, 실체상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기관의 선임연구위원으로, 과제책임자로서 연구조원을 임용할 권한이 있었
음.
- C은 원고가 과제책임자로 수행하는 과제를 위해 피고 기관과 계약직 연구조원으로 여러 차례 계약을 체결
함.
- C은 2020. 10. 26. 원고로부터 사적 용무 지시, 업무 전가 등의 부당 지시를 당하였다며 피고 기관에 신고
함.
- 피고 기관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징계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견책(경징계) 처분을
함.
- 원고는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의 부존재, 징계양정의 부당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절차상 위법하여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조사위원회가 원고를 1회 조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진술이 조사일지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부실한 조사로 보기 어려
움.
- 조사위원회가 조사 당시 물적 자료(녹음파일 등)를 남기지 않은 것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볼 근거 규정이 없
음.
- 조사위원 3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사를 진행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조사위원장이 징계소위원회 진행 시 전화로 징계 형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위원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보일 뿐
임.
- 징계소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히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여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기존 인사위원회 결과나 조사위원장의 의견에 기속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 기관은 징계소위원회 개최 7일 전 원고에게 징계요구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충분히 소명 기회를 가
짐.
- 피고 기관의 인사규정은 징계소위원회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주도록 할 뿐, 그 이전 모든 절차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