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5.15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6507
서울행정법원 2014. 5. 15. 선고 2013구합26507 판결 보호조치결정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판단 기준 및 보호조치 적법성
판정 요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판단 기준 및 보호조치 적법성 결과 요약
-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사가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한 것은 공익신고를 원인으로 한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은 적법
함.
- 전 원장의 소는 처분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됨. 사실관계
- 보육교사 갑은 어린이집 원장 을의 출석 일수 조작 지시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함(이 사건 공익신고).
- 평창군수는 출석 일수 조작을 통한 보조금 부당 수령 사실을 확인, 원장 을에게 보조금 환수 및 원장 자격 정지 처분을
함.
- 근로계약이 만료되던 갑은 새로 부임한 원장 병이 공고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절차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
함.
- 갑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라며 보호조치를 신청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에게 갑과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보호조치 결정을
함.
- 병은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적격 유무
- 쟁점: 전 원장 을이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처분의 직접적인 대상자에게 인정
됨.
- 판단:
- 회사의 해당 처분은 전 원장 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
힘.
- 해당 처분의 내용은 현재 원장 병으로 하여금 갑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이미 원장의 지위를 상실한 을에게 효력이 미칠 여지가 없
음.
- 따라서 을은 해당 처분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및 보호조치 적법성
- 쟁점: 보육교사 갑이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한 것이 공익신고를 원인으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이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 공익신고 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해당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
함.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가)목: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규정
함.
- 법원의 해석: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 취지(공익신고 활성화, 투명한 사회풍토 확립)와 불이익조치 종류의 폭넓은 규정을 고려할 때,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에는 다음이 포함
됨.
- 기존 근로관계의 일방적 종결 행
위.
판정 상세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판단 기준 및 보호조치 적법성 결과 요약
-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사가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한 것은 공익신고를 원인으로 한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은 적법
함.
- 전 원장의 소는 처분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됨. 사실관계
- 보육교사 갑은 어린이집 원장 을의 출석 일수 조작 지시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함(이 사건 공익신고).
- 평창군수는 출석 일수 조작을 통한 보조금 부당 수령 사실을 확인, 원장 을에게 보조금 환수 및 원장 자격 정지 처분을
함.
- 근로계약이 만료되던 갑은 새로 부임한 원장 병이 공고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절차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
함.
- 갑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라며 보호조치를 신청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에게 갑과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보호조치 결정을
함.
- 병은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적격 유무
- 쟁점: 전 원장 을이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처분의 직접적인 대상자에게 인정
됨.
- 판단:
-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전 원장 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
힘.
-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현재 원장 병으로 하여금 갑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이미 원장의 지위를 상실한 을에게 효력이 미칠 여지가 없
음.
- 따라서 을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및 보호조치 적법성
- 쟁점: 보육교사 갑이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한 것이 공익신고를 원인으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이 적법한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