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판단 기준 및 원심의 법리 오해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판단 기준 및 원심의 법리 오해 결과 요약
- 원심의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판단에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이 있었음을 인정,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강관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들은 근로자의 생산직 근로자이자 노동조합 조합원
임.
- 근로자는 경영환경 악화로 회계법인 △△에 경영진단을 요청, 2015. 4. 30. 1차 경영진단보고서에서 매출액 및 영업손익 급감, 자금수지 악화, 반덤핑 관세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 및 유휴인력 인건비 부담 가중을 지적하며 생산직 인력 축소 방안을 제시
함.
- 근로자는 2015. 4. 30. '회사 구조조정 계획'을 공고, 임원 및 사무직 급여 50% 절감, 생산직 근로자 150명 구조조정을 추진
함.
- 2015. 4. 16.부터 4. 30.까지 사무직 1명, 임원 6명이 퇴직하고, 2015. 5. 1.부터 5. 20.까지 생산직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137명이 사직
함.
- 근로자는 2015. 8.경 2차 경영진단을 요청, 2015. 9. 30. 2차 경영진단보고서에서 적정 생산 인력이 1개조 65명 수준임을 재확인
함.
- 근로자는 2015. 9. 15. 노동조합에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및 일정을 통지하고, 2015. 9. 16. 참가인들을 포함한 5명에게 해고 통보, 사직서를 제출한 2명을 제외한 참가인들을 2015. 10. 16. 정리해고
함.
- 참가인들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위원회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회피 노력은 인정되나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부족으로 부당해고 인
정.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위원회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회피 노력은 인정되나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부족 및 성실한 협의 미흡으로 근로자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 1심 판결은 해당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판단 기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함.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나,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함. 이러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해당 정리해고 당시 급격한 영업 침체와 유동성 위기가 단시일 내에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인원 감축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었다고 판단
함.
- 국제 원유가 하락, 미국 반덤핑 관세 부과 등으로 주력 상품 수요 급감 및 수익성 악화, 2014년 대비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급감 등 경영악화가 심화되었
음.
- 동종 업계의 대표적인 업체도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이르는 등 강관업체 전반의 위기 상황이었
음.
판정 상세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판단 기준 및 원심의 법리 오해 결과 요약
- 원심의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판단에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이 있었음을 인정,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강관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들은 원고의 생산직 근로자이자 노동조합 조합원
임.
- 원고는 경영환경 악화로 회계법인 △△에 경영진단을 요청, 2015. 4. 30. 1차 경영진단보고서에서 매출액 및 영업손익 급감, 자금수지 악화, 반덤핑 관세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 및 유휴인력 인건비 부담 가중을 지적하며 생산직 인력 축소 방안을 제시
함.
- 원고는 2015. 4. 30. '회사 구조조정 계획'을 공고, 임원 및 사무직 급여 50% 절감, 생산직 근로자 150명 구조조정을 추진
함.
- 2015. 4. 16.부터 4. 30.까지 사무직 1명, 임원 6명이 퇴직하고, 2015. 5. 1.부터 5. 20.까지 생산직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137명이 사직
함.
- 원고는 2015. 8.경 2차 경영진단을 요청, 2015. 9. 30. 2차 경영진단보고서에서 적정 생산 인력이 1개조 65명 수준임을 재확인
함.
- 원고는 2015. 9. 15. 노동조합에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및 일정을 통지하고, 2015. 9. 16. 참가인들을 포함한 5명에게 해고 통보, 사직서를 제출한 2명을 제외한 참가인들을 2015. 10. 16. 정리해고
함.
- 참가인들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위원회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회피 노력은 인정되나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부족으로 부당해고 인
정.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위원회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회피 노력은 인정되나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부족 및 성실한 협의 미흡으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 원심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판단 기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함.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나,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함. 이러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