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21
수원지방법원2023나92657
수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나92657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및 퇴직금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
다. 제1심 판결이 유지되고 항소심 청구도 인용되지 않았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차별적 처우, 직장 내 괴롭힘, 유해물질 노출, 무고, 부당해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약 6,033만 원과 퇴직금 미지급분 약 589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된 불법행위들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또한 퇴직금 지급의무(급여 정산 의무)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에 있으며,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이 직접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판정 상세
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가 모두 기각
됨.
-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도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회사에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차별적 처우, 직장 내 괴롭힘, 유해물질 노출, 무고, 부당해고,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행위를 가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급여 및 퇴직금 차액, 지원금 30% 상당액, 연가사용비, 요양급여비용, 중고 노트북 가액, 위자료 등 총 60,328,720원 및 지연손해금 배상을 청구
함.
- 원고는 또한 퇴직금 산정 시 고용승계일이 아닌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미지급 퇴직금 5,889,11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주장된 각 불법행위(차별적 처우, 직장 내 괴롭힘, 유해물질 노출, 무고, 부당해고, 개인정보 유출)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음. 퇴직금 청구
- 법리: 퇴직금 지급 의무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에 있으며,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이 직접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E 주식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주체는 피고 개인이 아니라 E 주식회사
임.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음. 검토
- 원고는 피고 개인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를 하였으나, 불법행위 사실에 대한 증거 부족과 퇴직금 지급 주체의 오인으로 인해 모든 청구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