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8.23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21915
울산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3가단121915 판결 임금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요양보상금,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요양보상금,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판결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0년부터 월 급여 3,334,000원의 근로계약이 유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였
다. 그러나 2021년 이후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월 급여가 2,634,000원으로 감액되어 있어 어느 계약이 유효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는 감액된 급여를 수령하면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고, 해당 근로계약서를 고용보험에 직접 제출하여 고용창출장려금(정부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
다. 이후 동일 계약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금반언 원칙)에 위반되는 모순된 행위로 판단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요양보상금,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요양보상금,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구 D)에서 근무하다 2023. 2. 28. 퇴사한 근로자
임.
-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며, D의 대표자였
음.
- 원고는 2018. 1. 1. 피고 C와 월 급여 3,334,000원, 계약기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연봉계약서를 작성
함.
- 2021. 3. 1. 원고는 피고 회사와 월 급여 2,634,000원, 계약 시작일 2021. 3. 1.의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 (월 급여 감액분 및 퇴직금 감액분)
- 법리: 임금 지급 소송에서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사실과 임금액을 증명해야
함.
- 판단:
- 원고가 2020. 1. 1.부터 2023. 2. 28.까지 월 급여 3,334,000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하기 부족
함.
- 2020. 1. 1.부터 2021. 2. 28.까지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2021. 3. 1.부터는 월 급여 2,634,000원으로 삭감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원고는 삭감된 급여를 수령하며 계속 근로를 제공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지원금 수령을 위한 허위 서류라는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고용보험에 해당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받은 후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는 모순행위로 허용될 수 없
음.
- 2018년 연봉계약서의 "1년 이후 연봉계약이 없는 경우 기존 연봉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조항은 2019년에 별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2020년도 근로계약에 적용할 근거가 없
음.
- 고용노동청은 피고들의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행정종결 처분을 하였
음. 미지급 임금 청구 (시간외수당)
- 판단: 원고가 피고들에게 시간외수당 8,678,826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