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9. 5. 선고 2018구합70226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실종·가출 사건 부실 대응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실종·가출 사건 부실 대응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4. 9.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1. 5. 20. 경위로 승진, 2015. 2. 4.부터 2017. 10. 27.까지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
함.
- 2017. 9. 30. 23:15경 여중생 F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고, B경찰서 112상황실은 23:20경 이를 '코드1'로 분류, 23:21경 당직근무 중이던 여청수사2팀(원고, 순경 D)에 출동 지시
함.
- 같은 날 22:29경 다른 가정폭력 사건이 접수되었으나, 순경 D가 확인 결과 흉기 등이 없고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확인되어 여중생 실종 사건보다 우선 처리할 사건이 없었
음.
- 순경 D는 23:21경 출동 지시 무전에 응답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소파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어 무전을 듣지 못
함.
- 23:50경 별건 피의자 I이 여청수사2팀에 인계되자, 원고와 순경 D는 다음 날 01:54경까지 I을 신문
함.
- 2017. 10. 1. 01:24경 B경찰서 112상황실은 여청수사2팀에 또 다른 가정폭력 사건 상담 지령을 내렸고, 01:25경 가출 여성(자살 시도 정신질환자) 실종 신고를 '코드1'로 분류하여 여청수사2팀에 출동 지령을 내
림.
- 원고와 순경 D는 02:11경 L 지구대에 도착하여 가정폭력 사건 가해자 K를 면담
함.
- 같은 날 02:42경 E지구대에 도착하여 여중생 실종 사건과 여성 가출 사건에 관하여 약 2분간 수색상황만 물어보았을 뿐, 신고자와 전화 통화나 현장 방문 등의 조치 없이 02:44경 B경찰서로 복귀
함.
- 실종 여중생은 2017. 10. 1. 12:30경 C에 의해 살해당했고, 가출 여성은 같은 날 11:10경 M에서 변사체로 발견
됨.
- 실종 여중생 유족들은 2018. 2. 26.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9. 5. 23.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11. 15.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정직 3개월을 의결
함.
- 회사는 2017. 11. 22.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4. 13.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성실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품위유지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지
님. 성실의무는 공공의 이익 도모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품위유지의무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실종·가출 사건 부실 대응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9.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1. 5. 20. 경위로 승진, 2015. 2. 4.부터 2017. 10. 27.까지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
함.
- 2017. 9. 30. 23:15경 여중생 F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고, B경찰서 112상황실은 23:20경 이를 '코드1'로 분류, 23:21경 당직근무 중이던 여청수사2팀(원고, 순경 D)에 출동 지시
함.
- 같은 날 22:29경 다른 가정폭력 사건이 접수되었으나, 순경 D가 확인 결과 흉기 등이 없고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확인되어 여중생 실종 사건보다 우선 처리할 사건이 없었
음.
- 순경 D는 23:21경 출동 지시 무전에 응답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원고는 소파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어 무전을 듣지 못
함.
- 23:50경 별건 피의자 I이 여청수사2팀에 인계되자, 원고와 순경 D는 다음 날 01:54경까지 I을 신문
함.
- 2017. 10. 1. 01:24경 B경찰서 112상황실은 여청수사2팀에 또 다른 가정폭력 사건 상담 지령을 내렸고, 01:25경 가출 여성(자살 시도 정신질환자) 실종 신고를 '코드1'로 분류하여 여청수사2팀에 출동 지령을 내
림.
- 원고와 순경 D는 02:11경 L 지구대에 도착하여 가정폭력 사건 가해자 K를 면담
함.
- 같은 날 02:42경 E지구대에 도착하여 여중생 실종 사건과 여성 가출 사건에 관하여 약 2분간 수색상황만 물어보았을 뿐, 신고자와 전화 통화나 현장 방문 등의 조치 없이 02:44경 B경찰서로 복귀
함.
- 실종 여중생은 2017. 10. 1. 12:30경 C에 의해 살해당했고, 가출 여성은 같은 날 11:10경 M에서 변사체로 발견
됨.
- 실종 여중생 유족들은 2018. 2. 26.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9. 5. 23.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11. 15. 원고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정직 3개월을 의결
함.
- 피고는 2017. 11. 22.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4. 13.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