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노264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방어권 행사 목적의 개인정보 취득, '부정한 목적' 및 '정당행위'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가해자(피고인)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의 출·퇴근 내역을 취득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피고인)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맞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신고자의 출·퇴근 내역(개인정보)을 제공받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해당 정보 취득이 '부정한 수단·방법'에 의한 것인지, 방어권 행사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인사위원회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소명자료 확보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고, 해당 출·퇴근 내역은 같은 팀 직원이라면 누구나 열람 가능한 정보였다는 점이 고려되었
다. 실제 근무 시간이 신고 내용과 달라 방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었으며, 이는 사회상규(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방어권 행사 목적의 개인정보 취득, '부정한 목적' 및 '정당행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피해자의 출·퇴근 내역을 제공받은 행위는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기관 산하기관 L(위원회)의 N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였고, E은 선임연구원으로 함께 근무하였
음.
- E은 2020. 9. 24.경 피고인이 2020. 8. 2. 자신에게 강제로 주말 출근을 지시하고 6시간 가량 근무를 시켰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
함.
-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위원회에서 C기관으로 복귀하였으나, E은 2020. 11. 중순경 피고인을 재차 신고
함.
- 위원회 인사위원회는 2021. 1.경 피고인에게 아무런 징계사유가 없는 것으로 심의·결정
함.
- 피고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F에게 E의 출·퇴근 내역을 요청하여 제공받
음.
- E의 2020. 8. 2. 실제 근무 시간은 약 3시간으로, E의 신고 내용과 차이가 있었
음.
- 이 사건 당시 인사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심의 내용 문서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소명자료 확보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
음.
- 위원회 직원들의 출·퇴근 내역은 팀별로 생성 및 저장되어 공용메일로 전송되었고, 같은 팀 소속 직원들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었
음.
- 피고인은 자신의 출·퇴근 자료를 요청하다가 F의 PC 모니터에 피고인과 E의 출·퇴근 내역이 함께 조회되는 것을 보고 E의 출·퇴근 내역도 요청하게
됨.
- 피고인이 제공받은 자료는 E의 2020. 7.부터 9.경까지의 출근시간, 출입시간 및 퇴근시간만 기재된 것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정한 목적'의 해석 및 피고인의 행위가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목적'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의도가 사회통념상 부정한 것으로서,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격, 수집 목적, 제공받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부정한 목적'은 '목적 외 이용'과 구별되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려는 목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