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3. 18. 선고 2020구합53101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
판정 요지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1999. 6. 18. 설립된 플랜트산업설비 및 부대시설 관련 업무 회사로, 서울 본사, 부산사업소, 대덕사업소를 운영
함.
- 근로자는 2014. 2. 2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부산사업소 설계팀 차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 회사는 2019. 7. 4. 근로자를 서울 본사 운영사업부 차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해당 전보)을 통지
함.
- 근로자는 2019. 7. 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3. 해당 전보가 부당전보임을 인정하고 취소를 명하는 초심판정을
함.
- 참가인 회사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19. 10.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10. 해당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으며, 협의 의무도 이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 중 부당전보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 근로자는 2020. 1. 20. 해당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후 2020. 2. 3.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상 근무장소 특정 여부 및 동의 필요성
- 법리: 근로계약에서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함.
- 판단: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작성된 '보수계약서'에 '근무장소(부서)'가 '부산사업소'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문구 하단에 '근로자는 회사의 상근직으로서 사규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기타 수명업무를 참가인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6조 제1항에 '회사는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특별히 부산사업소로 '한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전보가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 대법원 1994. 2. 8. 선고 92다893 판결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6조 제1항: "회사는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업무상 필요성
- 법리: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판정 상세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1999. 6. 18. 설립된 플랜트산업설비 및 부대시설 관련 업무 회사로, 서울 본사, 부산사업소, 대덕사업소를 운영
함.
- 원고는 2014. 2. 2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부산사업소 설계팀 차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 회사는 2019. 7. 4. 원고를 서울 본사 운영사업부 차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이 사건 전보)을 통지
함.
- 원고는 2019. 7. 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3. 이 사건 전보가 부당전보임을 인정하고 취소를 명하는 초심판정을
함.
- 참가인 회사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19. 10.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10. 이 사건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으며, 협의 의무도 이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 중 부당전보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2020. 1. 20.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후 2020. 2. 3.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상 근무장소 특정 여부 및 동의 필요성
- 법리: 근로계약에서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함.
- 판단: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작성된 '보수계약서'에 '근무장소(부서)'가 '부산사업소'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문구 하단에 '원고는 회사의 상근직으로서 사규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기타 수명업무를 참가인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6조 제1항에 '회사는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근무장소가 특별히 부산사업소로 '한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전보가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